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남도 ○○시 ○○동 430번지 답 2,041㎡ 및 같은 동 433번지 답 1,9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7.12.21. 취득하여 2008.3.10. ○○남도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55,305천원, 취득가액을 43,770천원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92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87년 이후 실질적으로 경작한 토지임에도 재촌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8년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하였으나, 2003.10.30.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쟁점농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기간 중 쟁점농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2003.10.30.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금하고 있으나 경작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12.21. 취득하여 2003.10.30.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로 지정한 후 2008.3.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남도개발공사에 355,305천원에 양도(수용)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지(○○광역시 ○○구)와 쟁점농지 소재지(○○남도 ○○시)가 20km를 초과함에 따라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지정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농지는 2007.2.15.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으로 2007.10.19. ○○․○○경제자유구역청장 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난다.
(3) 쟁점농지는 2003.10.30.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구역(남문지구)으로 고시되었고,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행위제한)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제한행위는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②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③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④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⑤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및 적치로 규정하고 있고,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관상용식물의 가식, ③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가식, ④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⑤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영농행위에 대하여는 제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농지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2003.10.30.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발구역(남문지구)에 편입되어 도시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이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