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0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7.4. 인천 ○수 ○○동 369 전 2,8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10.30. 이를 양도하고, 2006.11.3. 김포시 ○○면 ○○리 615 답 1,971㎡(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통농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고 200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연접하는 시, 군, 구에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04,1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1.12. 조심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6.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농지대통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장(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하였을 것, ② 종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일 것, ③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 취득하는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이 2분의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원고가 2000.7.경부터 2006.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농지는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8,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과 2006년 인천 ○구 ○○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공정직접지불금 443,640원, 517,12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농지원부는 2001.8.1. 최초 작성되어 자경으로 등재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79.8.18. 경기도 농민 교육원에서 실시한 영농기술 훈련과정 제2농기계 반의 과정을 수료한 사실, 원고가 2006.10.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면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전체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6.4.29.부터 처와 자녀 3명과 함께 고양시 ○○구에 거주하다 2002.10.9. 원고만 인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85.7.1.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우너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5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홈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