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64,030원(청구취지의 117,664,039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2.14. 서울 서초구 ○○동 1464-○ 대 285.4㎡ 및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8.28. 주식회사 ○○○○개발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10.31. 피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602,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184,944,00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7.12.3. 원고가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602,000,000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17,664,030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간에 실제로 책정되어 수수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주택 등에 대해 함께 재건축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그리 한 것이며, 매매대금이 602,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갑 제2호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602,000,000원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다. 판단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5두29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개발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실제로 약정한 금액이 602,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2, 4, 5, 7호증의 기재, 증인 신○종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연접한 서울 서초구 ○○동 1464-○, 1464-○, 1464-○, 1464-○ 각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2006.경 그 각 소유 부동산을 주식회사 ○○○○개발에게 양도하여 위 회사가 주관하여 재건축을 시행하고, 그 이익금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각 소유 부동산을 주식회사 ○○○○개발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임대차보증금, 이주비 등을 해결할 수 있은 정도의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원고도 그 소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만의 감정평가액이 11~12억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02,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던 사실, 원고등은 2006.8.16. 주식회사 ○○○○개발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원고들이 사업부지를 주식회사 ○○○○개발에게 제공하여 위 회사가 위 각 토지상에 19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그 사업이익을 원고등에게 대지지분비율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 등이 위 공동사업약정서 작성 무렵 주식 인수대가를 따로 지급함이 없이 주식회사 ○○○○개발의 종전 주주들로부터 위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33,000주를 취득하고, 원고등 중 1인인 신○종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602,000,000원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에는 위 매매대금 외에도 주식회사 ○○○○개발의 주식지분으로 표창된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602,000,000원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