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 ○○○○○○단지 #동 ###호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도매업 및 기계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테크로부터 2004년 제2기에 28,000천원, 2005년 제1기에 28,003천원, 2005년 제2기에 35,4000천원 합계 91,403천원의 세금계산서(이들의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테크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 ##.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4,158,560원, 2005년 제1기분 4,006,520원, 2005년 제2기분 4,869,90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테크의 직원 전○○을 알게 되어 전○○이 제시한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를 보고 회사규모 및 거래가격에 만족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전○○의 요구 및 현금결제 시 매매대금의 20%~28%를 할인해 준다고 하여 현금결제를 한 것이며, 대금은 청구인 가족 통장의 해약 및 장모로부터 약 6천만 원, 친족 등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을 차입하여 공급대가 100,543,300원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주)○○○테크의 사무실에서 전○○ 및 경리 여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3건의 경우 ‘영수함’으로 발행 되었다 하여 입금표를 받지 못하였는바, 전○○의 명함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 및 경리 직원의 핸드폰 번호, 전○○의 확인서, (주)○○○테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거래처 (주)○○○테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테크의 대표자 정○○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고 있고, 정○○은 철판대금 미지급 및 딱지어음 사건 등으로 고소되어 도피중이며, (주)○○○테크는 251,660천원의 체납결손이 발생되었다.
(나) (주)○○○테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어려움으로 인해 편법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철판을 사기로 매입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 매출거래처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거래는 정상거래 하였고, 일부는 (주)○○○테크와 연계하여 금융조작 등을 통해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미 소명하였거나 소명하였으나 전액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가공거래 혐의 자료로 분류하였고, 동 조사 시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로 본 조사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매출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 | ||||
총 교부 | 가공 ․ 위장 | 비율 | 총 수취 | 가공 ․ 위장 | 비율 | |
2005년 제2기 | 1,550,817 | 1,286,652 | 83% | 527,947 | - | - |
2005년 제1기 | 752,707 | 421,600 | 56% | 83,722 | - | - |
2004년 제2기 | 816,687 | 368,500 | 45% | 314,833 | - | - |
2004년 제1기 | 569,834 | - | - | 419,286 | - | - |
2003년 제2기 | 157,114 | - | - | 151,550 | - | - |
합계 | 3,847,159 | 2,076,752 | 54% | 1,497,338 | - | - |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에 (주)○○○테크로부터 물품을 실지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 차이 발생 이유는 (주)○○○테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영수함’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입금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단위 : 원)
쟁점세금계산서 | 입금표 | ||||
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품목 | 일자 | 금액 |
2004. ##. ##. | 2,700,000 | 270,000 | GEAR제작 | ||
2004. ##. ##. | 8,800,000 | 880,000 | 기계부품 | ||
2004. ##. ##. | 16,500,000 | 1,650,000 | SCREW UNIT | 2004. ##. ##. | 9,680,000 |
2005. ##. ##. | 16,500,000 | 1,650,000 | 기계부품 외 | 2005. ##. ##. | 18,150,000 |
2005. ##. ##. | 9,800,000 | 980,000 | 〃 | ||
2005. ##. ##. | 1,703,000 | 170,300 | 〃 | ||
2005. ##. ##. | 8,200,000 | 820,000 | GUIDE | ||
2005. ##. ##. | 9,600,000 | 960,000 | S/W FRAME | 2005. ##. ##. | 9,020,000 |
2005. ##. ##. | 7,800,000 | 780,000 | 부품 W/D | 2005. ##. ##. | 10,560,000 |
2005. ##. ##. | 9,800,000 | 980,000 | F/W FRAME | 2005. ##. ##. | 8,580,000 |
2005. ##. ##. | 2,970,000 | ||||
2005. ##. ##. | 10,780,000 | ||||
합계 | 91,403,000 | 9,140,300 | 69,740,000 | ||
(나) 청구인은 (주)○○○테크의 직원 전○○으로 받았다는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명함에는 전○○이 이사로 인쇄되어 있으며, ‘사장’ 및 ‘임과장’이라는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테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물품사진, (주)○○○테크의 대표자 및 전○○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였다.
(라) 전○○이 (주)○○○테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전○○의 통장내역 일부를 제시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전○○은 (주)○○○테크의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주)○○○테크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 가족명의의 적금통장을 해지하였다며 박○○ 및 전○○ 명의의 적금통장을 제시하였는데, 박○○ 통장은 2001년에 개설되어 17,791,448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2005년 4월에 해지되었고, 전○○ 통장은 2002년에 개설되어 15,565,234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2005년 5월에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대금지금을 위해 장모로부터 약 6,000만원, 친족 등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차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 및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심판청구 제기 이후에 (주)○○○테크의 경리여직원으로부터 실지거래 및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받으려 하였으나 여직원이 거부하였으며, 현재 (주)○○○테크의 대표자의 거주지도 알 수 없다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만으로는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가족 명의 통장의 해약금 및 친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약한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 와 친족 등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테크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