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5.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을 하여 유흥주점을 개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6월 쟁점사업장을 신용카드거래질서 문란 혐의사업장으로 보고 현지 확인하여 장부제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불성실납세자로 판단하여 신용카드매출과소자료를 근거로 2008.8.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472,0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직자로서 ○○○이나 ○○○ 등에서 노숙자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08년 2월, 생면부지의 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좋은 자리를 취직시켜 준다며 접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주면 2개월에 1,000만원을 제공하여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1통을 발급받아 오○○○에 주었으나, 소식이 없던 중 2008년 8월,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4,472,01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았는 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 운영의 실행위자는 오○○○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취업용 이력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주었고,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 없이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2.12. ○○○에 청구인 명의로 식품접객업등록 및 2008.2.11.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과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장 현지 확인시 명의 대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 및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경정 사유를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직권폐업처리’로 하여 2008년 제1기(2008.1.1.~2008.5.31.) 신용카드매출 과소 신고금액275,363,63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부가가치세24,472,013원을 재경정·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무직자로서 ○○○이나 ○○○ 등에서 노숙자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08년 2월, 생면부지의 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좋은 자리를 취직시켜 준다며 접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주면 2개월에 1,000만원을 제공하여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1통을 발급받아 오○○○에 주었으나, 소식이 없던 중 2008년 8월,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4,472,01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았는 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 운영의 실행위자는 오○○○이므로 청구인에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대리인 오○○○(790329-*******, 신청인과의 관계를 후배로 기재)은 2008.2.11. 쟁점사업장에 ‘○○○’라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8.2.15.을 개업일로 하고, 건물(165.24㎡)을 2008.2.11~2009.2.10. 임차기간으로 하여 임○○○(451227-*******)으로부터 임차하고,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2008.2.4. 쟁점사업장의 임대주 임○○○은 임차인 유○○○외 1인(미상)과 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은 매월 11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8.2.4.발급) 및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하여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이 2008.2.12.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업소명을 ‘○○○’로 영업장 면적을 165.24㎡로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하고, 전 영업자 천○○○·조○○○로부터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음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설명 및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2.13. ‘본인은 명의대여 없이 직접 정상 사업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향후 명의대여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됨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것에 지장 및 도장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신용카드가맹사업자 확인 복명서’를 보면, 2008.6.3. 처분청의 조사자가 쟁점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실지사업자 및 사업내역을 확인하고자 사업장관리 종업원에게 2008.6.4. 오전까지 매입·매출장, 신용카드매출액 입금통장 등 제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사업장 시설현황, 종업원 규모로 볼 때 정상영업하나 실지 사업내역 및 실지사업자를 위장하고자 장부 제시를 불응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판단하고 2008.6.3. 직권폐업처리하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것으로 2008.8.25. ○○○경찰서장에 제기한 ‘고소장’을 보면,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타나 술과 밥을 사주며 좋은 자리 취직을 시켜주겠다 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다 2008.8.13.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편, 2008.9.5. 동 고소장을 청구인의 부친이 나타나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관할 ○○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증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사업자등록증교부 전 처분청 담당자의 사업장 현지확인시 ‘설명 및 확인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명의대여가 아닌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자필 서명하고 지장과 도장으로 날인을 한 점, ○○경찰서장에게 오○○○을 처벌해 달라고 접수한 고소장을 스스로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