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10.5. 개업하여 토공, 상하수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2006.1.16. 공급가액 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13.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51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부대 시설공사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 ○○건재(대표:이○○)에 스테인레스 급수대 등의 구입을 의뢰하고 2005.11.30. 7,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2006.1.16. 급수대를 납품받았으나 이○○는 ○○산업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급수대를 매입하고 대금을 이○○에게 송금한 사실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이○○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건재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고, ○○건재의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스테인레스 급수대 공급과 관련성이 없다.
청구인은 이○○에게 2005.11.30. 거래대금을 선지급하고 2006.1.16. 급수대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상이하고 이○○의 확인서 외에 공사 작업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건재로부터 실제 급수대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원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산업은 1993.2.1.부터 스텐레스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재는 2004.12.5. 개업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재 대표 이○○는 청구인을 통해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5.11.30. 청구인으로부터 스테인레스 급수대 구입을 의뢰받고 7,000천원(급수대 : 5,000천원, 기타 : 약 1,500천원)의 선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06.1.6. 급수대를 납품한 후 구입처인 ○○산업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건재 직원의 착오로 또다시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 계좌(○○ ○○○○○○-○○-○○○○○○) 입출금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05.11.30. 청구인 계좌에서 7,000천원이 이○○에게 전화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044004 시설공사(충무사업 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급수대를 동 공사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변경계약서(2005.10.20)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급수대가 납품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따르면, ○○산업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품목(스테인레스 급수대), 공급가액(5,000천원) 및 작성일(2006.1.16.) ○○건설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세무서장의 ○○산업에 대한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산업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고 ○○건설과 거래하여 신고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리과정에서 조사자가 ○○산업에 확인(2008.11.18.)한 결과 당초 군부대에 급수대를 납품하고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을 공급받는자로 재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페기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였으며, 납품대금은 ○○건설로부터 직접 어음으로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위 사실과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급수대를 납품받아 ○○건설에 납품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건재에 송금한 금액이 급수대 거래대금으로 송금되었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산업은 ○○건설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건설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의 확인서 외에 실제 급수대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