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8.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430,830원 및 2001년 귀속분 7,956,24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000년 귀속분 850,020원, 2001년 귀속분 4,491,730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어머니 차○○○와 각각 공유지분 2분의 1을 소유하면서, 차○○○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왔다.
나. 청구인과 차○○○는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수입이 2000년에 22,280,136원, 2001년에 71,947,542원 합계 94,227,678원(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차○○○는 쟁점임대수입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차○○○에 대하여는 2000년과 2001년에 다른 부동산임대수입을 신고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2000년 11,140,068원, 2001년 35,973,771원을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5.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387,070원(2000년 귀속분 1,430,830원, 2001년 귀속분 7,95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차○○○는 모자(母子)관계로 서로 특수관계에 있고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며, 쟁점사업장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2분의 1로 같으나, 차○○○는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고 청구인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전부 차○○○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차○○○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 「소득세법」 관련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대표공동사업자가 쟁점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제2조에 의거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며 「소득세법」 제43조에 의거 합산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납세의무소멸의 효력이 다른 공동사업자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단서 생략)
제47조【위헌결정】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입 관련 종합소득금액을 그 지분비율이 큰 차○○○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며,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와 공동(각 공유지분 2분의 1)으로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2000년과 2001년에 쟁점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차○○○는 쟁점임대수입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0년과 2001년에 다른 부동산임대수입을 신고한 차○○○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9,387,07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2008.11.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으나, 차○○○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42,977,085원, 2001년 종합소득금액 48,168,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당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차○○○의 공유지분이 각 2분의 1로 같은 상황에서 차○○○가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임대수입 관련 소득금액은 지분비율이 큰 차○○○의 소득금액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당시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차○○○에게 있고 청구인에게는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당시에 납세의무가 없었음을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2008.5.29.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사용된 수단 사이의 비례 관계가 적정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4)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2008.5.29.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그 결정일부터 당해 규정은 무효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납세의무가 없다거나, 차○○○가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당연히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임대수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따져 보면 차○○○가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신고․납세의무자이었는 바, 위헌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0년 및 2001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할 것까지 청구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임대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341,750원(2000년 귀속분 850,020원, 2001년 귀속분 4,491,730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