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제조업(대체에너지 관련 기계제작 및 시공)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매입 2,377,363천원 및 매출 2,533,608천원을 가공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하여 2008.3.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32,257,370원, 2005년 제1기분 5,140,000원 및 2005년 제2기분 11,747,000원, 2006년 제2기분 4,730,95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66,541,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에 (주)○○○○에게 매출하고 교부한 공급가액 15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와 2004년 제2기에 (주)○○○○○○에게 매출하고 교부한 공급가액 195,0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는 2004년 제1기에 (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2,0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쟁점①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로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하여 현재 ○○세무서장이 소명 안내문을 발송한 상황이므로 추후 ○○세무서장의 결정여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예정이다. 쟁점②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서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의 쟁점②거래가 2004년 제1기 (주)○○○○○○와의 가공매입과 대응하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전말서상 청구법인이 (주)○○○○○○에 납품한 제품을 (주)○○○○에서 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1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환경관련 기계제작 및 시공을 주업으로 하며, 외형을 부풀려 과급공사 수주 및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에 이용하고자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처분청이 가공으로 확정한 매입 및 매출과 가공혐의자료로 파생한 매입 및 매출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가공으로 확정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천원)
상대거래처 | 공급가액 | 비고 | |
2004년 제1기 | (주)○○○○○○ | 202,200 | 기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임 |
2005년 제1기 | ○○○○(주) | 77,000 | |
○○○○○○(주) | 495,000 | ||
2005년 제2기 | ○○○○○○(주) | 676,000 | |
2006년 제1기 | ○○○○○○(주) | 247,363 | |
2006년 제2기 | ○○○○○○(주) | 130,000 | |
(주)○○○○○ | 550,000 | 기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임 |
<표2> 가공으로 확정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 천원)
상대거래처 | 공급가액 | |
2005년 제1기 | (주)○○○○○○ | 350,000 |
○○ENG | 142,000 | |
(주)○○○○○○ | 150,000 | |
2005년 제2기 | (주)○○○○ | 695,700 |
2006년 제1기 | (주)○○○○○○ | 176,454 |
(주)○○ | 170,000 | |
(주)○○○○ | 70,909 | |
2005년 제2기 | (주)○○○○ | 695,700 |
2006년 제2기 | (주)○○○○ | 54,545 |
○○○○ | 76,000 | |
○○○○ | 150,000 | |
(주)○○○○○○ | 498,000 |
<표3> 가공 매출 및 가공매입 혐의자료
(단위 : 천원)
가공매입 혐의 | 가공매출 혐의 | |||
2004년 제1기 | ○○기계 | 252,000 | (주)○○○○○○ | 206,000 |
(주)○○○○ (쟁점①거래) | 155,000 | |||
2004년 제2기 | ○○기계 | 211,000 | (주)○○○○○○ | 241,000 |
○○○○(주) | 295,200 | (주)○○○○○○ (쟁점②거래) | 195,000 | |
2005년 제2기 | ○○○○○○(주) | 572,000 | (주)○○○○○○ | 688,000 |
2006년 제1기 | (주)○○○○○○ | 199,546 | ||
(주)○○○○ | 274,121 | |||
2006년 제2기 | ○○○○ | 127,700 | ||
(주)○○○○ | 152,025 | |||
(2)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사실의 원 계약서 제출, 비정상적인회계처리, 상대거래처의 폐업 및 고액체납, 등을 이유로 쟁점①②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위 (1) <표1>상의 2004년 제1기 (주)○○○○○○와의 매입거래분 및 위 (1) <표3>상의 쟁점①②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었고, 당초 심판청구에서는 쟁점①거래가 정상거래이었음을 주장하였다가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쟁점①②거래가 2004년 제1기 (주)○○○○○○와의 가공매입분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②거래는 ‘가공혐의자료’로 파생되어 현재 관할 세무서(○○세무서, ○○세무서)에서 상대거래처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며, 해당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공으로 판명될 시 쟁점①②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4)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①②거래를 정상거래에서 가공거래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가공매출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①②거래는 해당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①②거래가 가공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