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3245생산일자 2008.11.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세대원 전원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해외거주기간이 9년에 달하며, 해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27. 청구인의 어머니 ○○○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800,000천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30,00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으로 출국하여 ○○○에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등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30,000천원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6.10.27. 증여분 증여세 10,49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고, 증여당시에는 학생신분이었으며, 모든 재산이 국내에 있고, 양가 부모형제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6.8.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이후에는 조사일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청구인의 국내 소득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 이외에는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이 없고,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므로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세대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괄호 생략)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유학경비 등의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거주자라 하여 증여재산공제 30,00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으로 출국하여 ○○○에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등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세대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8. 세대원 전원과 함께 ○○○으로 출국한 뒤 쟁점아파트 증여일(2006.10.27.)은 물론이고 2008.5.10.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출입국 내역

○○○

(3) 처분청의 이 건 조사기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요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7월경 유학을 위하여 ○○○으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2005년 12월경 수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6년 5월부터는 ○○○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국내로부터 유학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송금은행의 고객별 거래내역 명세서에 나타나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에 송금받은 금액 합계는 53,043 ○○○ 달러이나, 2006년 이후에는 연간 10,000 ○○○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에서 송금받은 금액 내역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6.8. 세대원 전원과 함께 ○○○으로 출국한 뒤 2008.5.10.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 거주기간이 9년에 달하며, 2006년 5월부터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