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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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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941생산일자 2009.02.0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주식의 양도대금에는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1. 피고가 2004.12.1. 원고에 대여한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019,409원의 부과처분 중 12,35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019,409원의 부과처분 중 742,7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5.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에스(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하면서 1999.4.16.경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직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3,8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며, 퇴직금을 비롯하여 배당금 전체를 포기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내역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 할 차용금 55,000,000원, 등기비 5,000,0000원, 대체조립비 1,880,000원 및 한○수 부채 인수분 25,000,000원의 합계금 86,8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경기 ○○군 ○○면 ○○리 유지 1,304평(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을 1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 단 ○○리 토지와 관련하여 한○훈의 증여세와 ○○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체를 위한 미변제 피담보채무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 유○명 토지와 관련하여 받을 60,000,000원 중 묘지이장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10,000,000원을 공제한 예상합의금 50,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한다.

(라)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지급한다.

나. 원고는 1999.4.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리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3,032,430원, ○○리 토지 근저당권 해제를 위해 이○해에게 지급한 12,000,000원, ○○리 토지 관련 한○훈의 증여세 납부금 16,421,680원 및 추가금 59,230원의 합계금 31,513,34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1999.4.경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리 토지를 양도받고 유○현으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금 18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 외에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00.10.25. 소외 회사 및 원고의 채권자 소외 백○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3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종전 합의금 250,000,000원 상당이 있고 원고가 백○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130,000,000원 및 그 이자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의 처 소외 김○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금 2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소외 백○길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원고(김○자)와 소외 회사 사이 및 원고(김○자)와 백○길 사이의 채권채무자관계는 소멸한다.

마. 소외 회사는 2000.11.28. 김○자를 대신하여 보증보험금액 19,389,803원을 상환하였고, 백○길에게 2000.11.30.경 30,000,000원, 2000.12.8.경 20,000,000원, 2001.1.19.경 30,000,000원 등 합계금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서 지급받은 260,000,000원 중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 받은 86,880,000원을 차감한 173,12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2004.12.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19,40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을 1, 2, 3, 4,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30,000,000원, 유○명 토지 합의금 45,000,000원(묘5기 이전비용 5,000,000원이 추가로 발행하였다) 및 백○길에 대한 채무 변제금 80,000,000원 등 합계금 255,000,000원이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등의 채무 86,880,000원 이외에도, ① 1998.10.20. 구○우에게 양도한 소외 회사의 주식 2,440주의 양도대금 24,400,000원(1주당 액면가 10,000원), ② 1차 합의시 누락된 차용금 채무 21,000,000원, ③ 2차 합의금 31,513,340원, ④ 3년분의 미지급 급여 48,750,000원, 미지급 상여금 19,800,000원(=1,650,000원× 연400% × 3년), 미지급 퇴직금 6,000,000원(= 9,800,000원×1/10×3년), ⑤ 한○수 부채 인수시 추가 발생한 이자비용 6,188,000원, ⑥ 업무용 차량 반환과 관련한 10,000,000원 등 합계금 254,531,34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금액을 모두 뺀 나머지 468,66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은 ○○리 토지의 양도로 인한 130,000,000원, 유○명 토지 합의금 50,000,000원(원고가 묘5기 이전비용 5,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백○길 대한 채무 변제금 80,000,000원의 합계금 260,000,000원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지급금은 어떤 명목들이고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얼마인지 본다.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과 1차 합의에 따른 원고의 채권 86,880,000원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① 2,440주의 양도대금 :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10.20. 구○우에게 소외 회사 주식 2,440주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4,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안의 증언만으로는 그 2,440주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누락된 차용금 채무 21,000,000원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55,000,000원으로 합의정산한 이상 차용금 채무가 추가로 존재한다거나 그 금액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2차 합의금 31,513,340원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차 합의시 미지급 하의금이 25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였는데 1차 합의금 400,000,000원과 2차 합의금31,513,340원의 합계금 431,513,34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1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253,513,34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차 합의금 34,513,340원도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④ 미지급 급여, 상여금, 퇴직금 : 갑6, 9, 10, 11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안, 구○우의 각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미지급 급여 48,750,000원 및 미수령 상여금 19,800,000원이 존재한다거나 그 금액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1, 2, 3차 합의시 합의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차 합의시 원고가 미지급된 퇴직금 6,000,000원을 초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을 1차 합의금에 포함하여 변제받기로 한 합의로 해석 되므로 결국 미지급 퇴직금 6,000,000원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⑤ 한○수 부채 인수시 추가 발생한 이자비용 6,188,000원 : 이 금액이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업무용 차량 반환과 관련한 10,000,000원 :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금액이 원고의 지급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금 260,000,000원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24,393,340원(= 86,880,000원 + 31,513,340원 + 6,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135,606,660원(=260,000,000원-124,393,340원)이 된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35,606,660원으로 보아 산출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2,356,745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인 12,35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인 12,356,745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