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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자소득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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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307생산일자 2009.01.1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 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1.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7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방○규의 소개로 2004.2.3. 소외 전○구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서 같은 해 4.2. 까지 위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익금 2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이익금이라고 한다) 합계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부천시 ○○구 ○동 1148-○ 지상 ○○마이빌Ⅱ 주상복합오피스텔 102호 등 상가 9개(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금을 전부 납부하였다는 입금증을 교부받고, 전○구, ○○건설 및 소외 ○○하우징 주식회사(이하 ○○하인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하우징 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7억 5천만 원, 지급기일 2004.4.2.로 된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7.3.2.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76,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익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구에게 5억 원을 투자하였지만, 투자원금 중 4억 7천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이익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전○구와 ○○건설 및 ○○하우징의 도산으로 인하여 위 이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이익금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투자원리금의 회수업무를 방○규에게 위임하였는데, 방○규가 전○구로부터 합계 7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투자원리금 7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익금을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구가 방○규의 예금계좌로 2004.2.18. 5,500만 원, 같은 해 3.5. 5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해 4.19. 3억 원, 같은 달 22. 1억 원, 같은 달 29. 5천만 원, 같은 해 5.6. 2억 5천만 원 등 합계 7억 6,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방○규는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민○길도 전○구에게 소개하여 금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자신도 직접 전○구에게 금원을 투자한 바 있어서, 위와 같이 전○구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인 4억 5천만 원(2004.4.19. 2억 원 + 같은 해 5. 6. 2억 5천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는 민○길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일부는 전○구에게 다시 송금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04.5. 초순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과는 별도로 전○구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전○구가 위 7억 6,200만 원 전부를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금으로 송금하였고, 방○규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전○구로부터 위 7억 6,200만 원 전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중 원고가 실제로 송금받은 금원 등 합계 4억 7천만 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단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동세무서장은 2001.12.5. 전○구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583,82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2.1.29.부터 2003.12.2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구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위 체납액 전부를 결손처분한 점, ② 전○구는 위 ○○마이빌Ⅱ 오피스텔 상가의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김○화 등으로부터 합계 약 69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8.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다른 재산도 없어서 위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지도 못한 점, ③ 이 사건 각 상가에는 소외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와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그 일부에는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치분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압류등기 등도 되어 있어 원고가 위 각 상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나머지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건설과 ○○하우징은 전○구가 사실상 운영하던 회사인데, ○○건설은 법인세 등을 체납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바 있고, ○○하우징은 2004.8.13. 이미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구와 ○○건설 및 ○○하우징으로부터 이 사건 이익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익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의 실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