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가 96-7 소재한 ○○통운○○○(이하 “지점사업자”라 한다)와 ○○광역시 ○○구 ○○동 1가, 5가, ○○ 1~3동, ○○동 4가, ○○동 1~2가(이하 “영업지역”이라 한다)을 배송 및 집하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택배화물을 수집ㆍ배송하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영업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의 ○○지점인 ○○통운○○○ 김○○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의 사업자이므로 택배요금 및 배송수수료 전체금액 219,158천원(이하 “쟁점운송료”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8.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629,620원(2005년 제1기 3,624,010원, 2005년 제2기 3,592,070원, 2006년 제1기 3,035,620원, 2006년 제2기 6,377,9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송하인이 청구인을 신뢰하고 택배화물 운송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주)○○○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화물을 맡겼으며,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에도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이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택배요금은 본점사업자나 실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점사업자의 매출액이고, 청구인은 택배업을 영위하면서 고객(화주)으로부터 받은 택배요금을 지점사업자에 송금하고 월별로 정산하여 지점사업자와 약정한 수수료율만큼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택배요금 전부가 아닌 수수료(집하수수료 및 배송수수료)로서 쟁점운송료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점사업자와 체결한 택배업무의 위ㆍ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영업구역내에서 지점사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택배영업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관리하에 집하와 배송에 필요한 영업소를 개설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고객과의 택배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비를 직접 수령하고 있고, 신용(외상)으로 결정한 택배요금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의무를 지는 주체인 점, 고객으로부터 인수한 화물을 자신의 책임하에 운송할 책임을 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지점사업자와 청구인과의 관계는 택배화물 운송에 따른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이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과 배송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배영업소의 매출액이 영수한 운송료 전체금액인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집하수수료 및 배송수수료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6) 부가가치세법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점사업자와 택배업무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대행업(발송지영업소)을 영위하며, 동 위ㆍ수탁계약서 의하면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을 수집영업소가 35%, 수집물류상(지점사업자) 5%, 본사 30%, 배송물류장 5%, 배송영업소 25%를 받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수령한 운임 전체를 지점사업자에게 송금하고 월별로 정산하여 지점사업자와 약정한 수수료율만큼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택배요금 전부가 아닌 수집료(집하수수료 및 배송수수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지점사업자간에 체결된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영업소는 화물을 취급(화물 위ㆍ수탁, 도착화물 분류, 보관, 상ㆍ하차작업, 집하, 배송 등 일체의 행위)하면서(제2조), 화물의 집하와 배송에 따른 화물사고의 책임과 화물을 수탁하여 발생된 사고(화재, 오염, 부패, 변질, 파손 등)의 책임은 영업소가 지기로 하였고(제8~제9조), 영업소는 지점사업자의 감사를 받을 의무를 지며(제15조), 지점사업자와 영업소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제19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 본 영업소 수수료 분담표(박스당 금액)
[시외]
집하 (운송단가 3,500원부터) | 기준이상 | 기준이하 |
수수료 요율 | 32% | 25% |
배송 (운송단가 3,400원까지) | 기준이상 | 기준이하 |
수수료 요율 | 25% | 32% |
집하 (운송단가 3,500원부터) | 기준이상 | 기준이하 |
수수료 요율 | 40% | 35% |
배송 (운송단가 3,400원까지) | 기준이상 | 기준이하 |
수수료 요율 | 35% | 40% |
(나)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화물과 운임을 받아, (주)○○○의 ○○지점인 ○○통운○○○(지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물류장으로 이동하여 화물과 운임을 지점사업자에게 인계함(집하업무)과 동시에 지점사업자가 주는 화물을 받아 고객에게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배송업무), 지점사업자는 영업소(청구인)로부터 인수한 화물을 본사가 운행하는 운송차량에 인계하고 본사로부터 인수한 화물은 영업소에 인계하며, 청구인은 고객에게 택배화물을 직접 배달하며, 본사는 물류장에서 인계받은 화물을 다른 곳의 물류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영업소)이 고객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으면 고객을 찾아가 고객과 택배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요금 수취조건은 즉시 수취(선불), 차후 수취(외상 또는 신용, 단골 고객), 배송시 수취(착불) 등을 방법으로 고객과 청구인(영업소)이 결정하며, 청구인(영업소)은 지점사업자와 1개월 단위로 집하수수료와 배송수수료를 정산하여 지점사업자가 청구인(영업소)에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택배영업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각 화주들과 화물운송계약을 구두 등으로 직접 체결하고 그 운임총액을 받고 있고, 신용(외상)으로 결정한 택배요금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의무를 지는 주체인 점, 청구인은 지점사업자와 체결한 택배업무의 위ㆍ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영업구역내에서 지점사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택배영업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관리하에 집하와 배송에 필요한 영업소를 개설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지점사업자로부터 약정에 의한 정산수수료를 받은 점, 운송의뢰화물을 물류센타(집하장)에 운송하기 위해 차량에 인도할 때까지와 도착화물을 인수 후 화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집하와 배송에 따른 화물사고의 책임을 청구인이 지도록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지점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용역 중 발송영업소의 용역만을 위탁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 전체를 1차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화주로부터 받은 쟁점운송료를 청구인의 매출액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 국심2004중112, 2004.5.3.)
따라서,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 중 집하수수료 및 배송수수료만을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