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7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1. 개업하여 ○○시 ○○구 ○○동 226에서 ‘○○통운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운송주선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최□□ 및 김○○로부터 합계 37,89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최□□ 및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최□□ 및 김○○가 실지거래 없이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2007.5.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7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최□□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전□□ 외 77인으로부터 운송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최□□ 및 김○○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당초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실거래처에 관한 소명내용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하는 송금내역이 실제 대금지급내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최○○ 외 6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서초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표>
(단위: 천원)
구분 |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공급가액 |
1 | 최○○(403-○○-○○○○) | □□통운 | 20,000 |
2 | 김○○(403-○○-○○○○) | " | 17,890 |
3 | 송○○(403-○○-○○○○) | " | 20,600 |
4 | 유○○(403-○○-○○○○) | " | 22,450 |
5 | 이○○(403-○○-○○○○) | " | 20,800 |
6 | 박○○(403-○○-○○○○) | " | 20,850 |
7 | 송○○(403-○○-○○○○) | " | 10,050 |
합 계 | 132,640 | ||
주) 1,2번 : 쟁점세금계산서임
(2)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농협 ○○-○○-○○)로부터 전○○ 외 77인 명의 계좌로 합계 130,633천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7.6.20.)에 의하면, 위 <표>의 세금계산서 중 박○○ 및 송○○ 명의의 세금계산서(6, 7번)의 경우 금융증빙의 위장․조작혐의가 없고, 관계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신뢰한 데 대하여 고의성이 없어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가공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취한 위 <표>의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전○○ 외 77인 명의로 계좌이체 된 점 및 계좌이체 된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근접하고 금융조작 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