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2007타경5121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4.28.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170,170원을 6,960,1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890,020원을 17,1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이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하하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다음부터 소외회사라 한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의 현금화에 따른 보관금 2,480만 원에 대한 이 법원 2007타기5121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4,060,190원으로 이 법원으로 이 법원이 2008.4.28. 1순위 임금채권자 원고(채권금액 원금 11,890,020원)에게 11,890,020원, 2순위 압류권자 동래세무서(채권금액 원금 39,951,570원)에게 11,890,020원, 2순위 압류권자 동래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5,209,980원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3.4.29.부터 2005.7.31.까지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11개월 동안의 기본급여 990만 원(=90만 원/월 × 11월), 상여금 540만 원{= 270만 원/년(매년 월 기본급여액의 300% 지급약정) × 2년}, 퇴직금 180만 원의 합계 1,71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돈을 피보전채권(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금액 18,027,616원)으로 하여 위 출자증권에 대해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나머지 임금액 5,209,980원(= 1,710만 원 - 11,890,020원)을 원고에게 더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임금약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박○목은 2007.10.29. 체불금품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근로감독관에게 상여금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사한 뒤 1년 정도 지나서 작성된 갑 제3호증(공정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체불금품확인원(갑 제4호증)에 기재된 임금(11개월치) 990만 원, 퇴직금 1,990,020원의 합계 11,890,020원을 초과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