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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08-구합-5268생산일자 2008.09.04.
AI 요약
요지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응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임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18,560,11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0,667,7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8.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인천 ○구 ○○동 ○○○-6 지상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인 ‘인천 ○○팰리스’를 신출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22,547,321,500원, 계약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대금의 10%로 약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빌(이하 ‘○○빌’이라고만 한다)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였다.

나. ○○건설은 2004. 3.경 유한회사 ○○공영(이하 ‘○○공영’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8.경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어음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공사도 중단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04. 11. 초순경 ○○건설의 보증사인 ○○빌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3억원을 2004. 11. 1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빌은 위와 같은 이해약정에 따라 2004. 11.경 위 13억원의 약정금을 액면금 3억원인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각 5억원인 약속어음 2장(이하 3매의 약속어음을 합쳐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발행한 뒤 이를 원고 및 공사대금채권자인 ○○공영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빌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13억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13억원을 원고의 200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2005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조정하여 2006. 9. 6.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18,560,1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0,667,710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빌은 2004. 11.경 이 사건 이행약정을 할 당시 사실상 파산상태였으므로 ○○빌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고, 따라서 원고가 2004. 11.경 ○○빌과 사이에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액면금 합계 13억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위 금액만큼의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약속어음금이 200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는 ○○빌이 발행한 3장의 어음 중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 1매만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액면금 합계 8억원 약속어음 2매는 ○○공영에서 받아갔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13억원 전부를 원고의 200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8.경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건설의 부도가 발생하자, ○○건설의 보증사인 ○○빌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빌 소유의 인천 ○구 ○○동 ○○○○ 등 토지(이하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4. 11. 초순경 ○○빌과 사이에, ○○빌은 2004. 11. 10.까지 원고에게 금 13억원(위 금원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동시에 원고는 ○○빌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

(2) 한편,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원고, 수급인인 ○○건설, ○○건설의 보증사인 ○○빌, 토목공사 부분의 하수급인인 ○○공영은 2004. 11.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가) ○○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시공회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추후 원고가 자력 시공 및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경우 이 사건 토공사의 마감공사를 ○○공영에게 도급한다.

(나) 이 사건 토공사의 전체공사금액은 12억 원으로 정하고, 본 공사완료 후 원고는 ○○공영에게 공사대금 중 4억 원(마감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목적건물의 지층마감 슬라브를 완성하였을 때 4억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4억 원은 목적건물의 분양이 50%에 달했을 때 지급하기로 한다. 단, 토공사의 마감공사대금의 책정은 제3의 시공회사를 선정할 당시(현재까지의 기성고사금액의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으로 적절한 선에서 쌍방 합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다) ○○건설의 보증사인 ○○빌은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2004. 11. 10.가지 원고에게 13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공영에게 지급할 이 사건 토공사 마감공사대금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원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3) ○○빌은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른 13억원의 지급을 위하여 2004. 11. 8. 액면금 3억원, 지급기일 2005. 3. 8.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액면금 5억원, 지급기일 2005. 4. 8.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2004. 11. 11. 액면금 5억원, 지급기일 2005. 5. 8.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3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자인 ○○공영은 2004. 11. 11.경 위 약속어음 3매를 ○○빌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그 중 제3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5. 5.경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빌과 사이에 이 사건 이행약정에 기한 약정금 13억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2005. 5. 19. ○○빌 소유의 토지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2004. 11.경 ○○빌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 13억원에 관하여 원고의 2004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법인의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벌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응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다만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융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2004. 8.경 공사가 중단되자, 2004. 11.경 ○○건설의 보증사인 ○○빌로부터 금 13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한 점, ○○빌은 위 약정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4. 11. 8. 및 2004. 11. 11. 액면금 합계 13억원의 약속어음을 3장으로 나누어 발행하였고, 그 약속어음 중 제1, 2, 약속어음은 원고의 양해 하에 이 사건 토목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공영에게 공사대금으로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제3 약속어음은 ○○공영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된 점,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5. 5.경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빌로부터 이 사건 이행약정에 기한 약정금 13억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뒤 ○○빌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빌과 사이에 2004. 11.경 금 13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빌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행을 위하여 ○○빌이 2004. 11.경 발행한 어음도 사실상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행약정 및 어음발행 당시 위 약정금 향후 지급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행사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도 없었던 이상 위 13억원에 관한 원고의 채권은 2004. 11.경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13억원을 원고의 200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