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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이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
조심-2008-구-1848생산일자 2009.02.26.
AI 요약
요지
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할세액에서 명의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2004년 9월 청구인의 형(兄)인 이○○(사망일 2004.4.9)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외 2필지 대지 339㎡에 상가와 주택(지하~5층,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연대납세의무자인 박○○(이○○의 처)에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수입금액 511,468천원(2001년 60,501천원, 2002년 98,756천원, 2003년 141,181천원, 2004년 166,281천원, 2005년 44,749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53,047천원{이○○ 32,360천원(2001년 3,731천원, 2002년 12,173천원, 2003년 16,456천원), 박○○ 20,687천원(2004년 15,348천원, 2005년 5,339천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박○○은 ○○세무서장에게 고충을 신청하여, 청구인과 이○○이 2002.9.11. 작성한 쟁점건물의 양도약정서(○○지방법원○○○○조정조서)에 의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2002.9.11.자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2002.9.11. 이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상속인과 박명순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2007년 5월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과 박○○의 관할인 ○○세무서장, 청구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피상속인(2002년, 2003년)과 박○○(2004년)의 수입금액에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처분청은 2008.3.10.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233,411,760원(2002년 12,293,200원), 2003년 67,833,000원, 2004년 65,893,560원, 2005년 87,372,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추가 산입하여 총결정세액 43,443,320원(2002년 834,420원, 2003년 9,615,450원, 2004년 16,492,650원, 2005년 16,500,800원)에서 이○○(2002년과 2003년)과 박○○(2004년)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16,188,500원(이○○:2002년 3,041,540원, 2003년 9,052,000원, 박○○:2004년 4,094,9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2008.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9,461,930원(2002년 -2,207,120원, 2003년 563,450원, 2004년 12,397,680원, 2005년 16,50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과 형(兄)인 이○○이 2002.9.11. 작성한 쟁점건물의 양도약정서(○○지방법원○○○○조정조서)에 의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2002.9.11.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2002.9.11. 이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과 박○○ 명의로 등재된 기간동안(2002.9.11.~2005.10.25.)에도 청구인이 이○○과 박○○을 대위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박○○은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추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박○○과 청구인에게 이중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할세액에서 명의사업자인 이○○과 박○○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이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건물 임대사업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법원○○○○조정조서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청구인의 형)은 1993.7.15.부터 2004.4.8.까지 소유하였고, 2004.4.9.부터 2005.10.24.까지는 박○○이 소유하였다가 2005.10.25. 청구인과 이○○이 2002.9.11. 작성한 쟁점건물의 양도약정(○○지방법원○○○○조정조서)에 의해 2002.9.11.로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세무서)과 이○○․박○○(○○세무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과 박○○이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2002.9.11.~2005.10.24.)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과 박○○이 소유한 기간동안(2002.9.11.~2005.10.24.)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16,188,500원(이○○:2002년 3,041,540원, 2003년 9,052,000원, 박○○:2004년 4,094,9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9,461,930원(2002년 -2,207,120원, 2003년 563,450원, 2004년 12,397,680원, 2005년 16,500,8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과 박○○ 명의로 등재 되어 있을 동안(2002.9.11.~2005.10.25.)에도 청구인이 이○○과 박○○을 대위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박○○이 2005.10.25. ○○세무서 계좌로 이체한 18,290,440원과 11,686,470원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이체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1998년 귀속 8,946,400원, 2000년 귀속 8,992,810원)와 체납처분비 351,230원을 납부한 것이고, 박○○ 명의의 금융증빙은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 건(2002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과 박○○ 명의로 등재된 기간동안(2002.9.11.~2005.10.25.)에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을 직접 운영하였음이 ○○지방법원○○○○조정조서(2005.10.25.)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위 기간동안의 쟁점건물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추가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사업자인 이○○과 박○○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결의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은 본 건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