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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3804생산일자 2009.01.30.
AI 요약
요지
매출원가 과대계상액 및 수입금액 누락액, 업무무관경비 계상액은 회사의 장부와 계약서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39억2,500만원,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을 216억4,400만원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05사업연도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1,116,387,973원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하고,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535,982,600원 및 업무무관경비 계상액 533,294,641원을 각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하여, 2008.7.17.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399,247,14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93,116,300원 합계 592,363,4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한 상여로 보아 조성두에게 2006년 귀속 1,689,626,44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사업연도에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2006사업연도에는 매출누락 및 업무무관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5사업연도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1,116,387,973원,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 535,982,600원 및 2006사업연도 업무무관 경비 계상액 533,294,641원은 회사의 토지매입 관련 등기부등본, 양도계약서 및 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특히, 청구인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이유나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불복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이 외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나 그에 따른 증빙자료 등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

불복이유

1. 청구취지

처분청에서 2005년 법인세 399,247,140원 및 2006년 법인세 193,116,300원의 부 과처분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주장

가. 2005년 사업년도의 재고자산누락

2005년 매출원가과대계상(재고자산누락) 1,116,387,973원에 대하여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 2006년 매출누락 535,982,600원

매출누락 상여처분한 금액과 손금산입할 매출원가 상당액에 대하여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 판매제비용 533,294,641원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 등 판매제비용은 손금불산입 기타처분하여 주십시오.

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매출누락등 익금산입(상여)한 1,118,777,241원을 제외한 금액을 조성두에게 과세처분한 것은 억울(부당)합니다.

(2) 이에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008.12.8.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불복이유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2008.12.19.까지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 의하면 위 공문은 2008.12.11.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