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4.7. (소장의 2005.4.1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8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이○배는 이천시 ○○동 산 25-15 임야 3,306㎡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9.2.12.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5.1.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1.28. 이 사건 부동산을 14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5.2.16. 위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의2호가 정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95,202,020원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5,509,026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4.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2,233,500원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에서 기 신고ㆍ납부세액을 공제한 15,489,510원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위 취득가액 32,233,5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개시일인 1999.2.12. 현재의 가액이다.
[인정근거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혼자 상속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 즉 원고의 아들 이○윤, 이○배의 전처 자식들인 이○영, 이○진, 이○원 등 4명과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을 ○○○알엔디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영, 이○진, 이○원이 미국에 거주한 관계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 사람들과 이○윤의 동의하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일단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을 ○○○알엔디 주식회사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분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양도차익 중 명의신탁자들이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 상속지분 해당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8, 9,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명의로의 등기는 오로지 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유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증거들 중 일부 기재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도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된 것이 아니고, 이○진에게만 일부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등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실질은 현금 청산을 조건으로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보아야 하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단독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