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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금융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
조심-2008-부-0671생산일자 2009.03.05.
AI 요약
요지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금융자문수수료가 그 지급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 구입과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542-16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08.30. ○○증권 주식회사와 ○○지구 리조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자문, 자산유동화 증권발행 및 총액인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뒤, 2007.08.31. 공급가액 3,605,000,000원, 세액 360,500,000원, 합계 3,965,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금액을 다FMS 5건의 매입세액과 함께 공통매입세액으로 판단, 토지 관련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12.0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리조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에 따른 것일 뿐 토지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불공제 대상으로 기신고한 118,047,455원을 추가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01.30.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도 연관된 공통매입세액이므로 토지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구 리조트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거래와는 전혀 무관하고, 프로젝트 금융조달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금융자문거래와 연관된 매입세액으로,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액 공제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수수료약정서에는 ‘○○지구 리조트 개발사업 금 일천삼십억원 대출’과 관련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및 금융 자문을 위한 수수료임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고, 해당 대출약정서의 전문 등에 ‘상업과 관련된 사업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금융비용 등 기타 사업비 지급 등의 목적을 위하여’라고 대출 목적이 부지조성 등으로 되어 있어, 위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토지 취득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믈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아래 표와 같이 공통매입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중 118,047천원[=공통매입세액 369,062천원×(토지구입대금 28,073,444천원 ÷ 사업비 합계 87,768,444천원)]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다가, 2007.12.0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리조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금융자문수수료 지금에 따른 것으로 토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하였다.

매입처

일자

항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증권

(쟁점세금계산서)

2007.08.31.

금융자문수수료

3,605,000

360,500

3,965,500

○○감정평가법인

2007.08.29.

감정평가수수료

19,425

1,942

21,367

법무법인 ○○

2007.08.31.

법률자문료

25,000

2,500

27,500

○○법률사무소

2007.08.31.

법률자문료

15,000

1,500

16,500

법무법인 ○○

2007.09.06.

화해착수금

5,000

500

5,500

○○감정평가

2007.09.28.

감정평가수수료

21,195

2,119

23,314

소계

3,690,620

369,062

4,059,682

(단위 : 천원)

 (2)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지구 리조트 개발사업은 현재 부지조성이 마무리되어 건축착공단계에 있고, 총분양대금은 3,023억원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이 중 1,030억원을 ○○증권 주식회사의 자금관리를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공사비와 토지 취득 관련 자금원의 대출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3,690,062천원은 공통비용으로 이 중 토지 관련 부분은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8.01.30.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2007.08.30. ○○증권 주식회사와 ○○지구 리조트 개발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자문, 자산유동화 증권발행 및 총액인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뒤 수취한 것으로,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프로젝트 금융조달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금융자문 용역 제공과 관련된 것이지 토지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약정서 및 확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위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작성

-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7.08.31.

-

3,605,000,000

360,500,000

3,965,500,000

월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7.08.31.

금융자문수수료

2,575,000,000

257,500,000

2,832,500,000

2007.08.31.

자산유동화증권발행・총액인수확약수수료

1,030,000,000

103,000,000

1,133,000,000

    (가) 우선,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지구 리조트 개발사업 대출약정서’의 전문은 “차주(청구인)는 ‘○○지구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08.31.자로 ○○건설 주식회사(시공사의 지위에서) 및 ○○자산신탁 주식회사(시행수탁자의 지위에서)와 본건 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및 사업부지에 관한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차주는 본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금융비융 등 기타 사업비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은행 주식회사)에게 금 1,030억원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대주는 본 약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차주가 요청한 대출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본 약정의 목적에 대하여 “본 약정은 대주가 차주에게 본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금융비용 등 기타 사업비 지급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2007.08.30. 청구인과 ○○증권 주식회사간에 체결된 ‘수수료 약정서’는, 전문이 “청구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지구 리조트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및 금융자문을 ○○증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을’에게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을’을 ‘갑’은 본 계약에 의한 금융자문의 방법으로 자산유동화를 제안하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을’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총액인수를 확약하고, 그 확약의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금융자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성 및 현금흐름의 분석, 금융구조에 대한 자문 등을 말한다.”라고, 제2조는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 “금융자문의 대가로 대출약정서상의 대출약정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원(부가세 별도)을 금융자문수수료로서”라고, 제3조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총액인수 확약 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총액인수 확약의 대가로 대출약정서상의 대출약정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부가세 별도)을 확약수수료로서”라고 되어 있다.

 

    (라) ○○증권 주식회사 작성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총액인수확약서’에 의하면, ○○증권 주식회사는 (나),(다)항 기재의 계약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총액 인수를 확약하였고, 2006.08.28. 청구인과 ○○시간에 체결된 ‘○○ 유원지내 ○○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서’에 의하면, 동사업의 사업비는 약 1,500억원이고, 재원조달방법은 자체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분양대금)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원인인 금융자문수수료가 그 지급 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 구입과 관련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수수료약정서, 대출약정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동 금융자문수수료가 사업부지의 매입비용, 공사비용 및 금융비용 등의 지출에 필요한 은행 대출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이후 ○○증권 주식회사의 금융자문용역을 통하여 이루어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토지 취득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용내역이 대략적이나마 구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금융자문수수료의 일부는 정구인의 토지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중 일부를 안분계산한 후 이를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