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8.9.8. 청구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256,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7~2007.11.19. 기능성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2004년 제2기) 당시 자료상인 김○○(상호○○섬유)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109,578,56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액을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매입액 109,578,568원 전부를 손금불산입 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배○○으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자 이 중 42,500,000원의 매입액만을 인정하고 67,077,600원은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2008.9.8. 청구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25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배○○(○○○○○○-*******)으로 부터 청구인이 생산하는 침구류 등에 대한 원단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2004.2.17~2005.6.23.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 및 김○○의 배우자 마○○의 각 계좌에서 배○○의 배우자 구○○(○○○○○○-*******)의 계좌로 114,000천원의 매입대금이 이체된 사실을 통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전액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으로부터 실제 원단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4,000천원 중 42,500천원의 지급만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 통장에서 2004.2.17.~2004.5.7. 이체된 25,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의 개업 전(개업일 2004.5.27.)에 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화이바(사업자번호 ○○○-○○-○○○○○, 사업기간 2003.4.25.~2004.5.27.)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이고, 마○○의 계좌에서 이체된 51,500천원 중 2005.2.2.자 30,000천원 및 2005.5.31. 자 16,500천원의 경우, 마○○의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화이바(사업자번호 ○○○-○○-○○○○○, 사업기간 2005.1.1.~2006.10.12)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매입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긴 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위장거래) 그 매입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명의 등의 통장 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김○○(○○섬유)이 자료상이며, 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 3매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원)
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2004.10.29 | so 25/36 | 23,163,140 | 2,316,314 | -공급자 : 김○○ (○○섬유) |
2004.11.30 | so 25/36 | 32,356,230 | 3,235,623 | - 공급받는자 : 청구인 |
2004.12.30 | so 25/36 | 44,097,510 | 4,409,751 | |
합 계 | 99,616,880 | 9,961,688 |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109,578,568원 전부를 손금불산입 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배○○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에 대한 소명을 하자, 이 중 42,500,000원의 매입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67,077,600원은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후(이 중 6,097,960원은 가공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분으로 손금산입되어 최종적으로 소득금액은 60,979,640원이 증가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단위 : 원)
구분 | 신고 | 결정 | 비고 |
수입금액 | 1,729,895,085 | 1,729,895,085 | |
과세표준 | 36,715,717 | 97,695,357 | 가공매입 67,077,600원 |
산출세액 | 5,507,357 | 14,654,303 | |
차감고지세액 | 15,256,430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배○○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배○○의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요는 아래 표와 같으며,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관련 통지서에 의하면, 배○○은 2002.2.4. 마○○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 쟁점세금계산서의공급자 | 실거래자 (청구인 주장) | |
법인명/상호 | 주식회사 ○○○ (○○○-○○-○○○○○) | ○○섬유 (○○○-○○-○○○○○) | 배○○ (○○○○○○-*******) |
주소 | ○○도 ○○시 ○○읍 ○○리 ○○-○○ | ○○시 ○구 ○○동 ○○-○○○ | ○○시 ○○구 |
대표자 | 김○○ | 김○○ | -2000년 이후 사업자등록 내역 없음 -구○○은 배○○의 처 |
업종 | 기능성의류 /제조․도소매 | 화섬/제조․도매업 | |
사업기간 | 2004.5.27.~2007.11.19. | 1999.11.1~2005.2.15.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계좌별로 분류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 명의 등의 예금계좌에서 배○○의 배우자 구○○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4,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중 처분청은 각 계좌별 합계 42,500,000원을 청구인이 배○○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였다.
(단위 : 천원)
예금계좌 | 지급일자 | 수령인 (전화이체) | 금액 | 처분청 인정여부 |
김○○ (○○은행 ○○○- ○○○○○○-○○○○○) | 2004.2.17 | 구○○ | 10,000 | X |
2004.4.24 | 구○○ | 5,000 | X | |
2004.5.7. | 구○○ | 10,000 | X | |
2004.9.4. | 구○○ | 200 | O | |
소계 | 25,200 | |||
○○화이바 (○○은행 ○○○-○○- ○○○○○○) | 2004.10.27. | 구○○ | 6,500 | O |
2004.12.13 | 구○○ | 3,000 | O | |
2005.5.10 | 구○○ | 7,800 | O | |
2005.6.23 | 구○○ | 5,000 | O | |
2004.6.10. | 배○○ (현금인출) | 15,000 | O | |
소계 | 37,300 | |||
마○○ (○○은행 ○○○○○○-○○- ○○○○○○) | 2004.9.25 | 구○○ | 5,000 | O |
2005.2.2. | 구○○ | 30,000 | X | |
2005.5.31. | 구○○ | 16,500 | X | |
소계 | 51,500 | |||
합 계 | 114,000 | 42,500천원 인정 | ||
(라) 위 송금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쟁점세금계산서 | 금융증빙 | 처분청 인정여부 | ||||
일자 | 공급가액 (공급대가) | 일자 | 이체내역 | 계좌* | 금액 | |
2004.2.17. | 김○○→구○○ | ○○ | 10,000 | X | ||
2004.4.24. | 김○○→구○○ | ○○ | 5,000 | X | ||
2004.5.7. | 김○○→구○○ | ○○ | 10,000 | X | ||
2004.6.10. | ○○화이바→배○○ | △△1 | 15,000 | O | ||
2004.9.25. | 마○○→구○○ | △△2 | 5,000 | O | ||
2004.9.4. | 김○○→구○○ | ○○ | 200 | O | ||
2004.10.27. | ○○화이바→구○○ | △△1 | 6,500 | O | ||
2004.10.29 | 23,163 | |||||
2004.11.30 | 32,356 | |||||
2004.12.13. | ○○○○○→구○○ | △△1 | 3,000 | O | ||
2004.12.30 | 44,097 | |||||
2005.2.2 | 마○○→구○○ | △△2 | 30,000 | X | ||
2005.5.10 | ○○○○○→구○○ | △△1 | 7,800 | O | ||
2005.5.31. | 마○○→구○○ | △△2 | 16,500 | X | ||
2005.6.23 | ○○○○○→구○○ | △△1 | 5,000 | O | ||
합계 | 99,616 (109,578) | 합계 | 114,000 | |||
* 예금계좌 상세
․ ○○ : 김○○, ○○은행 ○○○-○○○○○○-○○○○○
․ ○○1 : ○○○○○, ○○ ○○○-○○-○○○○○○
․ ○○2 : 마○○, ○○ ○○○○○○-○○-○○○○○○
(마) 한편,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 김춘희의 남편 마○○(○○○○○○-*******),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라 주장하는 배○○(○
구분 | 법인명/상호 (사업자번호) | 형태 | 주소 | 업태/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김 ○ ○ | 주식회사 ○○○ (○○○-○○-○○○○○) | 법인 | ○○도 ○○시 ○○읍 ○○리 ○○-○○ | 제조 /기능성의류 | 2004.5.27. | 2007.11.19. |
○○메디칼 (○○○-○○-○○○○○) | 개인 | ○○시 ○○구 ○○동 ○○○-○○ | 도소매 /침구류 | 2001.8.5. | 2001.10.23. | |
○○화이바 (○○○-○○-○○○○○) | 개인 | ○○도 ○○시 ○○읍 ○○리 ○○-○ | 제조 /기능성의류 | 2003.4.25. | 2004.5.27. | |
○○유통 (○○○-○○-○○○○○) | 개인 | ○○도 ○○시 ○○읍 ○○리 ○○-○○ | 도소매 /기능성신발 | 2007.11.30. | 2008.10.31. | |
마 ○ ○ | 주식회사○○○○○ (○○○-○○-○○○○○) | 법인 | ○○시 ○○구 ○○동 ○○○-○○○ | 제조 /기능성의류 | 2000.11.20. | 2003.10.10. |
(주)○○○○○ (○○○-○○-○○○○○) | 법인 | ○○시 ○○구 ○○동 ○○○-○○ | 제조 /기능성의류 | 2002.10.16. | 2003.4.14. | |
○○○○○ (○○○-○○-○○○○○) | 개인 | ○○시 ○○구 ○○동 ○○○-○○ | 도소매/내의 | 1999.7.20. | 2000.11.22. |
○○○○-*******)의 사업자등록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 ○ | ○○화이바 (○○○-○○-○○○○○) | 개인 | ○○도 ○○시 ○○읍 ○○리 ○○-○○ | 제조 /기능성침구 | 2005.1.1. | 2006.10.12 |
○○○ (○○○-○○-○○○○○ | 개인 | ○○도 ○○시 ○○면 ○○리 ○○ | 제조 /기능성침구 | 2008.11.1. | - | |
배 ○ ○ | ○○통상 (○○○-○○-○○○○○ | 개인 | ○○시 ○○구 ○○동 ○○○ | 제조/면직물 | 1993.11.20. | 1995.11.8. |
○○통상 (○○○-○○-○○○○○ | 개인 | ○○시 ○○구 ○○면 ○○리 ○○○ | 제조/면직물 | 1993.11.20. | 2000.7.31. |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금액 중 김○○ 통장에서 2004.2.17~2004.5.7. 이체된 합계 2,500만원의 경우, 청구인의 개업 전(개업일 2004.5.7.)에 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화이바(사업자번호 ○○○-**-*****, 사업기간 2003.4.25~2004.5.27.)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마○○의 계좌에서 2005.2.2. 이체된 3,000만원 및 2005.5.31. 이체된 1,650만원의 경우, 마○○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화이바 (사업자번호 ○○○ - ** - *****, 사업기간 2005.1.1.~
2006.10.12.)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침구류 및 기능성의류 제품의 원단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배○○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배○○이 과거 청구인의 관련인인 김○○ 또는 마○○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현재 섬유산업이 발달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의 사업장 주소 역시 대구광역시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114,000,000원이 배○○의 배우자 구○○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위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109,578,568원과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 및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중 42,500,000원은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중 42,500,000원을 매입액으로 기인정하고 있으면서도 , 그 나머지는 김○○와 마○○이 종전 운영하던 ○○화이바와 관련된 대금지급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김○○가 운영하던 ○○화이바의 경우 개․폐업일자 및 동일한 사업장 주소에 비추어 보면 이는 청구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단계로 보이므로 이들 간에 매입거래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 스스로가 ○○화이바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매입액을 부인함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사업자등록내역 등 여러 가지 증빙상 부부인 마○○과 김○○는 사실상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마○○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액을 부인함은 타당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으로부터의 매입액 중 42,500,000원만을 매입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7,077,600원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