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9. 원고 우○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8,802,310원의 부과처분 중 208,83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경에 대하여 한 상속세 9,441,936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석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3,751,635원의 부과처분 중 89,194,10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수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2,048,709원의 부과처분 중 86,931,7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2쪽 4째 줄 “사실” 다음에 “(한편, ○○○뱅크 인터넷 시세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2004. 5.의 매매시세가 690,000,000원 내지 720,00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다)”를, 제13쪽 마지막 줄 “못하는 점” 다음에“, 위와 같이 차○근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원고 이○경 및 차○근의 각 예금 해약액이 합계 98,277,094원에 불과하여 원고들 주장의 대여액 150,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점, 원고들이 세무조사 당시에는 위 차용증 및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던 이○근이 10년 이상 원고들 주장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근이 차용금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남은 15,000,000원을 1994. 6. 25. 정기예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정기예금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각 추가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상속개시일(2004. 6. 30.)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이 3,331,830,849원,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이 3,285,957,440원으로서 순인출금액이 45,873,409원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은 5,180,856,816원,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은 4,784,295,591원으로서 순인출금액은 396,561,225원에 불과한데, 그 순인출금액을 초과하는 3,919,989,367원의 용도가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 합계 199,087,5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입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으로서, 인출금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들 주장의 입금액에서 제외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순인출금액은 595,648,725원(396,561,225원+199,087,500원)이 되는바, 순인출금액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기준금액(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고들이 그 순인출금액 중 552,391,883원(갑 제20호증 기재 약 977,000,000원-심사청구 결과, 상속추정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결정된 424,845,000원)에 관하여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552,391,883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정한 차감액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2,391,88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