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5. 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1,353,790원, 2005. 6.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39,070원, 2005. 8.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0,62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457조에의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에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 서초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인 ○○은행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 서초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06. 8. 2.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은행은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하여 2006. 11. 6.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채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단서,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무액이 원고에게 인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까지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인 ○○은행의 승낙이 없어서 증여자인 이○해와 수증자인 원고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은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내부적인 이행인수에 불과하거나 ○○은행에 대하여 이○해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이상 법 제47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