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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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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단-3084생산일자 2009.03.23.
AI 요약
요지
제출한 증거서류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8.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16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6.28. 서울 ○○구 ○○동 21 답 7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5.10. 이 사건 토지가 소외 ○○○○○공사에게 367,696,000원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2006.7.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의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5.1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7,166,48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6.28.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 4개동을 취득한 후 2006.5.10. 이 사건 토지가 ○○○○○공사에게 수용될 때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돈나물 등을 재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집적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 판단

갑1, 2, 7, 8, 9, 10, 11, 을 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