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84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고○웅의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
고○웅은 금융권 부채 및 국세체납 등으로 자신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1998. 11. 3. 당시 대학 재학 중이던 아들인 원고 명의로 ‘○○○통상’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4. 10. 26. 폐업시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납부
2002. 3. 27.부터 2005. 11. 4.까지 사이에 ○○○통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141,846,890원(이하 ‘이 사건 납세액’라 한다)이 납부되었다.
다. 환급 및 체납세액 충당
원고는 2005. 9. 30. 마포세무서장 앞으로 ○○○통상의 실제 사업자는 고○웅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인 자신에게 부과결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웅에게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2005. 11. 2.경 고○웅을 ○○○통상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152,639,920원 및 종합소득세 9,405,340원의 각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웅에게 부과결정한 후, 2003년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0,402,600원은 환급청구권자를 실제 사업자인 고○웅으로 보아 그에게 환급결정하고, 위 환급세액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위 통칙 시행일인 2004. 2. 19. 이전에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통칙인 예규(조세46019-268, 2000. 11. 9.)}에 따라 고○웅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라.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02.19 개정)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2004.02.19 신설)
예규(조세 46019-268, 2000. 11. 9.)
[명의자에 대한 국세환급금과 실질소득자에 대한 부과세액에 대한 상계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 갑 6,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웅이 실제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원고는 보유한 현금 및 원고 소유의 김포시 ○○동 ○○○ ○○마을 207동 502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납세액 141,846,89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어서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납세액을 취득한 피고는 141,846,89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납세액 중 2003년 내지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결정 취소로 환급이 결정된 50,402,600원 및 그 가산금 3,024,46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제2조 제1항),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제18조 제1항), 사업자 아닌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위 각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고○웅이 금융권 부채 및 국세체납 등으로 자산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자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이는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거래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인 점, 명의대여자로서는 하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 사업자인 명의차용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3년 내지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
(1) 마포세무서장이 2003년 내지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결정을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위 부과결정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써 발생한 환급금의 지급청구권은 그 실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실제 납부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 등의 규정도 실제 신고ㆍ납부한 자가 사업자라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김포시 ○○동 ○○○ ○○마을 207동 502호에 관하여, 2002. 4. 3.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54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 2003. 7. 31. ○○○○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원고의 명의로 2002. 6. 15. 한국○○은행에서 350만 원, 같은 달 28. 주식회사 ○○은행에서 1,350만 원 610만원, 같은 해 11. 18. ○○카드 주식회사에서 4,286,780원, 2003. 7. 31.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같은 해 9. 5. ○○○○낸셜 주식회사에서 390만 원, 2004. 10. 18. ○○은행에서 1,700만 원, 같은 해 12. 15.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0,197,148원, 2005. 3. 17. 신용보증기금에서 1,800만 원, 같은 해 4. 8. 중소기업은행에서 4,236,629원의 각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아 같은 각 대출금 및 원고 보유의 현금으로 이 사건 납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납세액을 실제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