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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신고납세제도 하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불복청구 가능 여부
조심-2008-서-1213생산일자 2009.02.02.
AI 요약
요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인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사이로서 200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합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서 2007.12.17. 종합부동산세 14,585,160원, 농어촌특별세 2,917,030원, 합계 17,501,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 >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 ○○시 ○○구 ○○동 000-0번지의 토지 301.5㎡ 및 같은 동 000-0번지의 토지 277.2㎡(이하 “이 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각 1/2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쟁점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2007.2.12. ○○도 ○○시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건 쟁점 토지가 “「2010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로서 원활한 정비사업추진과 불필요한 자원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하여(○○시 고시 제2006-00호)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나대지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이 아니라고 하여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업무용 및 근린생활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장이 정부의 건자재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도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6.28. 선고 94누11958 판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이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의2호 단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어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07.12.17.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 제(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도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의2호 단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대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3) 청구인들은 2007귀속년도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같은 취지의 국심2007서1480, 2007.10.29.외)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