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저당채무액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근저당채무액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본인의 근저당채무액만 양도가액임
대전지방법원-2008-구합-1872생산일자 2009.02.0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담인 8억 원을 초과하여 제3자가 변제 책임을 지고 있는 4억 원의 근저당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7. 3. 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903,000원의 부과처분 중 15,011,9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903,000원의 부과처분 중 2,290,6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신○○은 1/2씩 출자하여 경매 물건으로 나온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목욕탕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런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0. 4. 19. 그 경매 절차에서 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720,010,000원에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이○○에게 양도되어 2002. 2. 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2001. 4. 17. 신○○에게 다시 1억 원을 지급하고 그의 지분마저 취득하여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2. 8.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양도하였고, 이○○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근저당채무액 1,205,667,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05,667,000원, 취득가액은 820,010,000원(= 720,010,000원 + 100,000,000원)이고, 전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한 후, 2007.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8,794,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신○○의 1/2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1억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50,015,000원으로 조정한 후, 2007. 4. 11. 납부하여야 할 총 양도소득세액을 474,409,945원으로 경정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7. 5. 17.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6. 15.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10,080,2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 7. 31.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총 양도소득세액을 463,599,120원으로 경정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는 이의결정에도 불복하여 2007.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08. 3. 12.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은 미등기양도 자산이 아니라 원고가 신○○에게 명의신탁 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후, 2008. 3. 27. 총 양도소득세액을 384,903,00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2008. 3. 27. 경정에 의하여 감액된 2007. 3. 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혼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간에 신○○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근저당채무액 12억 원 전부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인 8억 원만 인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4억 원에 양도한 셈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1,205,667,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신○○은 원고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99타경23574호 임의경매 사건에 자신의 명의로 입찰 참가하여 2000. 4. 19. 이 사건 부동산을 720,010,000원에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입찰보증금 72,001,000원은 원고와 신○○이 1/2씩 마련하여 납부하였고, 나머지 대금 648,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신○○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⑵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원고와 신○○은 원고의 처남인 황○○에게 목욕탕 등을 운영하도록 맡겼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영업이 순조롭지 않자, 신○○은 원고에게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다.

⑶ 그래서 원고는 2000. 7. 6. 신○○으로부터 위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후, 2001. 4. 1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신○○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1억 원[경매입찰보증금(3,600만 원) + 등록세 등(3,000만 원) + 사우나개업비 등 고려]을 지급하였다. 그 후 신○○은 목욕탕 등의 운영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

⑷ 원고는 처남인 황○○를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전자의 대표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2001. 8. 9. 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 명의로 12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8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절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4억 원은 ○○전자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6개월 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⑸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10. 새로 근저당권자 한빛은행,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 채무자 ○○전자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있던 위 ⑴, ⑶항 기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은 2001. 8. 14. 해지로 각 말소되었다.

⑹ 이○○은 2001. 1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2.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중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갑 7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을 6호증, 을 10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황○○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신○○ 지분의 취득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901. 4. 17. 신○○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할 때 신○○이 지출한 경매입찰보증금과 취득세 등을 모두 반환하여 주었고, 이에 앞서 2000. 7. 6.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은 차용금의 채무자 명의를 계약인수를 통해 원고 앞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새로 대출받은 차용금의 채무자도 역시 원고이고, 그 때부터 신○○은 이 사건 목욕탕의 운영 및 이○○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1. 4. 17. 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하여 사실상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나, 다만 원고의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지내다가 2002. 2. 8. 이○○에게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이 사건 근저당권은 ○○전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에서 필요한 4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 위하여 설정되었고, 당시 대출받은 12억 원 중 8억 원은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대출금의 채무자는 ○○전자이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전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따라 원고가 사용한 8억 원과 그 이자에 한정된다. 이○○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담인 8억 원을 초과하여 ○○전자가 변제 책임을 지고 있는 4억 원의 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⑶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3 계산내역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5,011,937원(= 5,421,741원 + 9,590,196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15,011,9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