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증액경정하자 당심에 이르러 위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4. 12. 17. 한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과처분과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5. 1. 4. 한 별지목록 순번 6 내지 64, 68 내지 116, 122 내지 132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02. 2. 2.’을 ‘2006. 2. 2.’로 수정
나. 제3면 아래로부터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마. 의정부세무서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호텔(이하 ‘○○○호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호텔이 200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결혼피로연 및 돌잔치, 회갑연 등 각종 행사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 현금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1,016,123,791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 매출누락액을 법인소득에 익금 산입한 다음, 2005. 11.경 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호텔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그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기해 2007. 8. 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066,343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은 최종적으로 467,083,327원{= 2006. 7. 7. 감액 경정 후 처분유지세액 7,016,984원(= 종합소득세 6,999,130원 + 농어촌특별세 17,854원) + 추가고지금액 469,066,343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증액경정된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다. 제3면 마지막 행의 “을 제24호증‘ 뒤에 ’을 제34 내지 45호증‘을 추가
라. 제5면 아래로부터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가 2007. 8. 10.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한 2008. 11. 1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개발의 수입금액 누락과 ○○○ ○○이어 등의 주대수입금액 누락 등을 이유로 2004. 12. 17.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594,200원(농어촌특별세 17,854원 포함, 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부과ㆍ고지한 사실, 원고가 2004. 12. 28. 위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05. 3. 25. 국세심판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2. 21. 당초 처분을 함에 있어 부인된 필요경비 7,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06. 5. 2.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인 2006. 7. 7.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016,984원(농어촌특별세 17,854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7. 8.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호텔 관련 인정상여를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066,343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일개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한 수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2000. 9. 22. 선고 98두18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당초 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그 증액경정처분인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8면 제4행의 ‘야외’를 삭제
바. 제11면 제7행의 ‘1999. 6. 1.’을 ‘1996. 6. 1.’로 수정
사. 제12면 제4, 5행의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를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수정
아. 제12면 제8행의 ‘갑 제6호증의 1, 2를’을 ‘갑 제6호증의 1, 2, 3을’로 수정
자. 제12면 제10행의 ‘있을 뿐이고’를 ‘있을 뿐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로 수정
차. 제13면 제10, 11행의 ‘그 합리성가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를 “추계의 근거가 된 위 ‘접수장’에 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그에 기재된 내용이 어느 연도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도 없는 점, 예식이나 연회비용에 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우편문의에 대한 회신율이 25% 정도에 불과하였고, 2002년 1기의 경우 추정된 282건의 예식건수 중 단 17건(전체 건수의 약 6%에 해당)의 회신에 기재된 예식비용을 평균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2003년 2기의 경우에도 531건의 연회건수 중 단 40건(전체 건수의 약 7.5%에 해당)의 회신에 기재된 연회비용을 평균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로 수정
카. 제13면 제12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와 같이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별지목록 순번 4) 및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중 ○○개발 관련 수입금액 누락을 원인으로 한 부분은 각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 보면, 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054. 12. 17. 원고에 대하여 1,233,186,170원(농어촌특별세 5,270,59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가(을 제2호증의 4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8. 10. 29. 제출한 참고자료 제10호 참조), 2006. 7. 7.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세액을 236,288,637원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처분유지세액은 996,897,533원(농어촌특별세 5,270,590원 포함)이 되었고,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개발 관련 수입누락액은 773,116,920원인데(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제출한 위 참고자료 제10호 참조). 위 수입누락액을 원고의 2002년도 수입금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감액되는 종합소득세액은 별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379,630,260원이므로(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제2호 참조), 결국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617,267,273원(= 996,897,533원 - 379,630,260원, 농어촌트별세 5,270,590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되고, ②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7. 8. 2. 476,083,327원(농어촌특별세 17,854원 포함)의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개발 관련 수입누락액은 829,872,942원인데(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8. 10. 29. 제출한 참고자료 제11호 참조), 위 수입누락액을 원고의 2003년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감액되는 종합소득세액은 별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373,873,760원이므로(피고 강남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제3호 참조), 결국 원고에 대한 정당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102,209,567원(= 476,083,327원 - 373,873,760원, 농어촌특별세 17,854원이 포함된 금액임)이 된다.”
타. 제14면 아래로부터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5)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고지서가 2007. 8. 8.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07. 8. 10. 원고가 운영하는 ○○○호텔의 종업원인 김○은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호텔의 회계장부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것을 모두 무조건적으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5호증,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정부세무서장이 ○○○호텔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호텔의 월별 예약현황표, 주중행사표, 피로연 리스트, 행사진행표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호텔의 대표자인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호텔이 200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1,016,123,791원의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단순히 ○○○호텔의 회계장부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금액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밝혀진 ○○○호텔의 매출누락액을 기초로 위 처분을 한 것이므로,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목록 순번 11, 41 내지 43, 73 내지 76, 94, 122 내지 132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4. 12. 17.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96,897,540원의 부과처분 중 617,267,273원(농어촌특별세 5,270,59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8. 2. 한 476,083,327원의 2003년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중 102,209,567원(농어촌특별세 17,854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