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5,619,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4. 아버지 이두○으로부터 ○○ ○○구 ○○동 506 ○○아파트 ○동 ○○○○호(17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5.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1,332,000,000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두○으로 증여받은 현금 729,437,541원을 합한 2,061,437,541원(1,332,000,000원+729,437,541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 590,399,2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자인 2005. 4. 12.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이면서, 층만 다른 ○○○호 아파트(이하 '○○○호'라 한다)가 2005. 3. 16. 1,70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호의 매매거래가액인 1,700,000,000원으로 보아 2007. 12. 1. 원고에게 증여세 185,619,2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38,419,2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이라 한다)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1, 2, 을 5 내지 7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헌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사권이 없어서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다른 재산'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과세요건 실현 당시 조세부담의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증여재산이라도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 있다는 우연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가 달라지게 되고, 증여재산으로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작은 평형의 아파트만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 있다면,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큰 평형의 아파트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⑵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실제 매매사례 및 거래가액을 증여세 신고ㆍ납부시까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세의무의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위헌무효인지 여부
㈎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① 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는데 있는 점, ③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인근에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관한 매매 등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법 시행령 2-49조 제5항이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 등이 있고, 그 매매사례 등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과세가 불합리한 차별적 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소결
따라서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위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 법 제78저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은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다른 재산의 가액으로 시가가 산장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2000. 10. 10 선고 98주1354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