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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업자가 상가의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22008생산일자 2008.12.19.
AI 요약
요지
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622,102,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62 (2008.07.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622,102,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 외 1필지 지상에 ‘○○ ○○○시티’라는 명칭의 주상복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로 구성, 이하 위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상가의 광고ㆍ홍보 및 기본 인테리어 공사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발비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2005년 사업연도에 걸쳐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발비 합계 2,155,000,000원(이하 ‘이 사건 개발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개발비를 부채계정인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개발비로 지출한 592,705,000원을 선수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6. 11. 6.~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개발비와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부채로 계상한 이 사건 개발비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기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다른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2007. 4. 2.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622,102,010원을 경정ㆍ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발비를 입금받아 보관ㆍ관리만 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개발비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개발비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의 승인을 받아야만 원고가 인출할 수 있었고, 그 사용용도로 일정한 제한이 있었으며, 상가관리단이 구성된 이후에는 개발비 잔액은 상가관리단에 인수인계될 예정에 있었다. 즉 이 사건 개발비는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자산으로서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2003~2005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개발비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4년 중반 이후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개발비의 사용내역, 금액 등을 결정하게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개발비 자금 청구서 및 내역서를 제출받은 다음 소외 회사에 개발비를 지급하여, 소외 회사가 개발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와 소재지가 같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강○수의 특수관계자인 처(김○현)와 매제(양○복)가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개발비 수령시 수분양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이 사건 개발비 수입 및 지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개발비를 수령한 점, ②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개발비의 사용용도, 집행 및 관리는 모두 원고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설립한 회사로 보이고, 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원고이며,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협약상의 용역의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개발비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비의 수취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수익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공사와의 관계상 개발비를 인출함에 제한이 있었고, 개발비 잔액이 상가관리단에 인계될 예정이라는 사정 등 만으로는 이 사건 개발비 수입이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부채로 계상한 이 사건 개발비에 대하여 익금으로 산입하고, 실제 지출한 개발비에 대하여 손금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