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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1435생산일자 2009.03.24.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계좌이체 되었으며, 차량할부금 수납내역서에 거래상대방이 실소유자로 기재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운송용역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운송용역 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248,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430에서 골재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세무서장은 장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장분으로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공급대가 58,499,1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2.14.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248,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화물차량의 실소유자인 김○○○으로부터 골재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대금을 지급한 실제 매입금액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증빙을 살펴볼 때,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금액과 금융증빙상 이체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장분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산업개발로부터 126,990,015원(공급대가)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2004.2.20.부터 2004.7.30.까지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로부터 김○○○[(주)○○○산업개발의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에 합계 173,625,496원이 계좌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3) 김○○○은 2009.1.21. 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에게 골재와 함께 골재운송용역을 실지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코리아(주)의 차량할부금 수납내역서○○○에는 김○○○이 차량의 실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운송용역에 사용되었다는 화물차량의 실소유자가 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계좌와 이를 입금받았다는 계좌가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송금액 또한 전체 거래금액과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살피건대,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김○○○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계좌이체된 점 및 김○○○이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실지 공급하였다고 심판관회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차량할부금 수납내역서에 실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운송용역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