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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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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공주지원-2008-가단-3168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전 처이자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세무서장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완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7. 8. 23. 접수 제7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의 논산, 홍성세무서장은, 소외 김○완이 1997. 2. 15.경부터 2002. 12. 26.까지 사이에 소외 김○완 자신이 운영하던 ○○중기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소외 김○완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59,803,030원이 체납되어 있다.

나. 소외 김○완은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2007. 8. 22.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7. 8. 23. 접수 제775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소외 김○완과 피고는 2007. 5. 7.경 협의이혼 하였으나,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 거주하며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스스로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소외 김○완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처이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외 김○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김○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7. 8. 23. 접수 제7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