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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0330생산일자 2009.04.03.
AI 요약
요지
상장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책임에 있다고 주장하나 상장이행시 자본확충으로 얻게 될 제반이득과 상장이익 배분으로 입게 될 제반손실,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비교형량한 끝에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상장을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원고의 청구를 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4,753,234,322원 및 방위세 18,633,816,8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89 사업연도(1989. 4. 1.부터 1990. 3. 31 까지)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1989. 4.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이하 ‘이 사건 자산재평가’라고 한다)를 설사한 후, 이 사건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 226,524,952,489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차액’ 이라고 한다)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 평가세 약 68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차액을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 된 것) 제138조가 정한 상장사한인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대통령령이 정한 상장사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감법 부칙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아닌 임의재평가로, 이 사건 재 평가차액을 임의평가익으로 각 간주하고 원고의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이 사건 재 평가차액을 산입하여, 2004. 3. 20. 원고에 대하여 198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3,634,056,630원(본세 74,753,234,322원, 과소선고가산세 22,422,933,005원 및 미납부 가산세 116,457,889,306원 포함10원 미만 버림 ) 및 방위 세 22,363,535,720원(본세 18,633,816,822원 및 미납부가산세 3,729,718,904원 포함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