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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경락받아 수용된 공장용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1890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양도부동산 중 일부 공장용지는 청구인이 취득후 대수선을 거쳐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수입금액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129,44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1,384,40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도에 양도한 ○○○ 외 2필지 공장용지 2,580㎡와 2004년도에 양도한 ○○○ 외 4필지 공장용지 48,675㎡ 및 같은 곳 771-1 외 4필지 도로 1,666㎡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0. 경락으로 취득한 ○○○ 외 7필지 공장용지 51,255㎡(이하 “공장용지”라 한다) 및 같은 곳 771-1 외 4필지 도로 1,666㎡(이하 “진입도로”라 하며, 공장용지와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쟁점공장용지”라 한다) 중 2002.7.27. 공장용지 2,580㎡를 철도청에, 2004.7.27. 나머지 공장용지 48,375㎡와 진입도로 1,666㎡을 ○○○에게 각각 수용으로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2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공장용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8.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129,44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1,384,4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강제품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 쟁점공장용지를 2001.5.10. 3,010백만원에 경락을 받아, 2001.4.17. 청구인 명의로 ○○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제조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을 하고, 기존의 낡은 공장에 전기공사와 7층 높이의 호이스트 8대(크레인 30톤 2대, 20톤 2대, 15톤 2대, 5톤 2대)를 설치하여 철구조물 제조공장을 완공한 후 2001.11.8. ○○○업을 설립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취임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공장 임대업을, 법인사업자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공장용지 중 일부가 2002.7.27. 철도부지로 438백만원에 철도청에 수용되었고, 나머지 공장용지 및 진입도로가 2004.7.27. 대한주택공사에 ○○○(신도시)택지개발로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20,976백만원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공장용지가 사업용, 철구조물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철도부지와 ○○○에 택지로 수용된 것으로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은 특정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가 보유하였던 부동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1981년~2005년 과세기간 중 총 57회(128필지)에 걸쳐 토지 63만㎡, 건물 2만㎡를 취득하고, 총 59회(95필지)에 걸쳐 토지 48만㎡, 건물 1.7만㎡를 양도하는 등 지난 25년간 거의 매년 부동산 거래를 한바 있고,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전국적으로 토지는 임야 52만㎡, 전 3만㎡, 답 1.4㎡, 공장용지 6만㎡ 등이고, 조사대상기간인 2001년~2005년까지는 11회(27필지) 취득, 17회(42필지) 양도하여 총 74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부동산 33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 거래 현황과 조사대상기간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판단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공장용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장용지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공장용지 8필지 51,255㎡와 진입도로 5필지 1,666㎡를 2001.5.10.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2.7.27. 공장용지 중 3필지 2,580㎡를 철도청에 철도부지로 수용되고, 나머지 공장용지 5필지 48,675㎡와 진입도로 5필지 1,666㎡를 2004.7.27. 대한주택공사에 택지로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

(나) 또한 쟁점공장용지 이외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부동산의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이 2002년도에 임야 4필지 2,683.3㎡와 연립주택(대지권 12.74㎡)을 양도하였고, 2003년도에 임야 9필지 288,804.66㎡를 양도하였으며, 2004년도에 임야 7필지 14,192.96㎡을 양도하였고, 2005년도에 임야 1필지 28.82㎡와 대지 1필지 87.60㎡를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다) 그 외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39필지 175,223.60㎡와 건물 3,956.08㎡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공장용지 중 일부인 2,580㎡을 2002.7.27. 철도청에 438백만원에 수용되었고, 나머지 공장용지와 진입도로는 20,976백만원(공장용지 15,218백만원 및 지장물 5,565백만원과 기계장치 이전비보상액 193백만원)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2001.4.17. 청구인 명의로 ○○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제조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공장에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등 대수선을 거쳐 공장 11개동(A동~), 사무실, 기숙사, 식당, 경비실, 창고, 위험물저장창고 등으로 철구조물 제조공장을 완공한 후 2001.11.8. ○○○)을 설립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취임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공장 임대업을, 법인사업자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수용되기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공장용지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의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은 65,704천원임이 법인세신고서에 나타난다.

 ○○○

(마) 또한 청구인의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철구조물 제조업 이외 다른 사업이력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전국에 걸쳐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바) 한편, 당심에서 ○○○시청에 조회한 바, 쟁점공장용지가 도시계획에 최초로 편입된 날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인 2002.9.27.(○○○신도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로 회신하고 있고, 그 후 2004.1.5. ○○○신도시 사업인가(○○○)되어 2004.1.15.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4.7.27. 쟁점공장용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수 같은 뜻)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81년부터 2005년 과세기간 중 총 57회(128필지)에 걸쳐 토지 63만㎡, 건물 2만㎡를 취득하고, 총 59회(95필지)에 걸쳐 토지 48만㎡, 건물 1.7만㎡를 양도한 점,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전국에 걸쳐 있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토지 39필지 175,223.60㎡와 건물 3,956.08㎡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매매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공장용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후 대수선을 거쳐 부동산임대업과 철강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은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각각 수입금액을 신고해온 점, 청구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자로 쟁점공장용지의 취득 또한 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뒤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공공용지로 수용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장용지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007.11.1. 외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장용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