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10.개업하여 ○○○에서 2000년에 신축된 지하1층 지상6층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가액 431,087천원 상당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1,851,610원(2002.1기 9,781,850원, 2002.2기 9,847,070원, 2003.1기 10,823,630원, 2003.2기 8,018,940원, 2004.1기 6,816,640원, 2004.2기 6,704,170원, 2005.1기 6,806,760원, 2005.2기 6,071,410원, 2006.1기 3,564,430원, 2006.2기 3,416,710원), 법인세 52,297,990원(2002사업연도 0원, 2003사업연도 16,732,280원, 2004사업연도 22,174,230원, 2005사업연도 10,558,590원, 2006사업연도 2,832,89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대표자 ○○○를 귀속자로 하여 265,196,000원(2002년 귀속 97,554,000원, 2003년 귀속 120,949,000원, 2004년 귀속 43,847,000원, 2005년 귀속 1,774,000원, 2006년 귀속 1,072,000원, 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의 소득금액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모 부동산중개소가 제보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과세하고,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이 기록된 은행 통장의 입출금 내역도 선별적으로 부인(제보된 계약서와 통장입금내역이 동일할 때에는 통장입금내역을 인용하고, 제보된 계약서와 통장입금내역이 다를 때에는 통장입금내역의 인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체결후 청구인의 사정 또는 임차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임차료를 감액하거나 탕감해주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매출누락액의 소득의 귀속자를 정함에 있어 관리인 ○○○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분은 ○○○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대표자 ○○○가 ○○○ 명의를 차용하였을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와 대표자 ○○○로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타인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소신고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근거가 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과 실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간에 이루어진 실계약서이고,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료를 감액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임차료 감액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임차료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만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면제해주었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고 용역을 공급한 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청구인이 임의탕감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손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청구인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는 청구인 대표자 ○○○의 배우자이고 2005년 4월부터는 청구인의 직원으로 고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 일부가 입금된 ○○○ 명의의 ○○○은 청구인 대표자 ○○○가 ○○○ 명의를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임차인들이 그 통장에 송금한 이유도 청구인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한 것으로 ○○○ 통장에 입금된 월세 등의 소득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2) 쟁점상여처분액 일부가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가액 431,087천원 상당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익금산입액 중 쟁점상여처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07.8)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모 공인중개사의 탈세제보로 확보한 청구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청구인 대표 ○○○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직원 ○○○의 ○○○, 이하 “○○○”라 한다)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상호 대사하여 조사한 결과 당초에는 청구인이 445,560천원 상당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7.12.27.)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2006사업연도 중에 임대수입금액 445,560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총 490,116천원을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액 중 209,000천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대출금이자 등 법인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209,000천원은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결정서에 의하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신고누락된 금액을 배우자 ○○○ 명의통장으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 대표자 ○○○의 책임하에 관리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과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최초 임대차계약서가 계약당사자의 합의, 기간만료 등에 따라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최초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임차료가 감액되거나 면제된 경우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과세한 금액 중 [별지 1]과 같이 291,9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월임차료 감액 내지 면제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월임차료 감소분 등으로서 매출누락액이 아니며, 408천원은 오히려 과다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 변경내용이 나타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수정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청구인과 ○○○ 등 일부 임차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의 ○○○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각 임대차계약별 청구인의 주장은 [별지 1] 및 [별지 2]에 기재된 바와 같고 청구인이 이를 종합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심판청구이유서 등에 나타난다.
1) 처분청은 모 공인중개사가 제보한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그 최초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과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계약할 당시의 계약내용만 나타나고 계약체결 이후 계약조건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별지 1]의 총 12건의 임대차계약 중 9건은 이미 2001년(청구번호 : 2, 3, 5, 6, 7, 11) 및 2002년(청구번호 : 1, 11, 12)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그 이후의 월임차료를 추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계약내용을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청구번호 : 4)가 있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월임차료의 입금이 기록된 은행통장이 마땅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제보된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입출금내역이 동일할 때에는 통장 입출금내역을 인용하고 제보된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이 다를 때에는 통장입출금내역의 인용을 부인(청구번호 : 4, 6, 7, 9, 11, 12)하면서 제보된 무효한 계약서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추정과세한 사례도 있다.
3) 처분청은 일부 임대차계약(청구번호 : 7, 13)의 경우 대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여 일부 임차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일부이지 대손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임차인의 영업상황, 청구인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임차료를 낮춘 경우도 있고, 일부는 월임차료를 감액해주거나 면제해 준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정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임차료 등을 수기로 수정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의 ○○○ 거래내역에 의하면 일부 임차인으로부터 월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보이는 금액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나 모든 월임차료를 위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일부 월임차료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정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별개의 계약서가 아니라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 월임차료 등을 수기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진실한 계약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정 임대차계약서에 월임차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차료를 감액 내지 면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월임차료가 비정상적으로 대폭 감액된 내용도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월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의 ○○○로 입금된 월임차료가 수정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임차료 전부이고 다른 매출누락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임대차계약의 경우 월임차료가 체납되거나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정상적으로 대손처리하지 아니하고 추후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후분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계약조건 변경사유가 없으면 기존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가 청구인의 정식 사용인이며 ○○○의 통장에 매출누락액 일부가 입금되었고 ○○○의 통장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청구인 대표자 ○○○에게 이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와 ○○○로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와 ○○○에게 각각 얼마의 금액이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사용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이를 누락시켰고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그 매출누락액의 귀속자에 대하여도 매출누락한 법인이 밝혀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와 대표자 ○○○에게 쟁점상여처분액을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그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는 청구인의 직원으로서도 월임차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의 ○○○에 월임차료 일부가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상여처분액의 귀속자를 입증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상여처분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누락금액 내역
[별지 2] 각 임대차계약별 청구인 주장
1. 청구번호 1. 동물병원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2.11. ~ 2004.04. 18개월 | 1,350,000 | 3350,000 | 18,700,000 |
계 | 18,700,000 | ||
나. 본건의 전 임차인 김재인이 2001.8.10.부터 2003.8.9.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하였으나 영업을 개시하지 않고 비어있던 중 2002년 10월 본건 임차인에게 임차되었는데, 본건 임차인이 계약 며칠 후 찾아와 임대료가 싸고 더 좋은 위치의 상가가 나왔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므로 설득시켜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5만원을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
다. 계약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2년 동안이나 공실 상태인 것은 월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다는 반증이고, 보증금을 내줄만한 자금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처분청은 모 부동산중개소에서 제보한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 과세는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2004년 4월까지를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04.3.31.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4년 4월분을 과세한 것도 잘못이다.
2. 청구번호 2. **BYC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2.1.~2002.9. 9개월 | 1,390,000 | 600,000 | 7,110,000 |
2002.10.~2003.12. 15개월 | 1,390,000 | 450,000 | 14,100,000 |
계 | 21,210,000 | ||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월세 139만원은 계약일 당시(2000.1.13.)의 상황일 뿐이고 영업부진으로 계약 1년후(2001.12.10.) 월세를 60만원으로 감액하고 다시 9개월후(2002.9.23.) 월세를 45만원으로 조정한 사실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건 임차인은 영업부진으로 임대보증금 5,000만원의 반환채권 전액이 2회(2001.4.23., 2003.5.30.)에 걸쳐 제3자에게 채권양도되었고, 본건 임차인의 월세가 심각하게 연체되었으며, 풍암상업지구 내 상가건물들이 속속 신축되어 임대료가 하향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세를 감액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모 부동산중개소에서 제보한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
3. 청구번호 3. 파리바게트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2.1. ~ 2005.11. 47개월 | 1,400,000 | 600,000 | 37,600,000 |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월세 140만원은 계약당시의 상황이며, 영업부진으로 계약 1년후(2001.11.) 월세를 6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본건 임차인은 영업부진으로 2005.11.18. 그 동안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한꺼번에 1,587만원 입금할 정도로 임대료 연체가 심하였으며, 임대보증금도 전세권근저당설정에 의해 은행 대출로 충당되는 등 부채가 많았으므로 월세를 감액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감액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번호 4. 파리바게트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5.12.~ 2006.12. 13개월 | 1,400,000 | 600,000 | 10,400,000 |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월세 140만원은 청구인이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것인바, 이는 타인의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여 부당하다. 전 임차인과 계약당시 임대보증금은 8,000만원이었으나, 2003.9월 6,000만원으로 줄었고, 다시 2005.4월 5,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래서 전 임차인(백**)이 현 임차인(이**)에게 업소를 양도하겠다고 동의를 구하자 청구인은 보증금이 8,000만원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매매 쌍방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을 7,000만원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분할하여 적립하되 부족한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매월 10만원 추가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에 동의하였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월세가 140만원이라면 매달 233만원~290만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설명되지 않는다.
5. 청구번호 5. P&C미용실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2.1. ~ 2004.12. 36개월 | 1,300,000 | 500,000 | 28,800,000 |
2005.1. ~ 2005.11. 11개월 | 1,300,000 | 300,000 | 11,000,000 |
2005.12.~ 2006.12. 13개월 | 1,300,000 | 1,000,000 | 3,900,000 |
계 | 43,700,000 | ||
나. 청구인은 2001년 8월부터 월세를 50만원으로 감액하고 2004년 12월부터는 월세를 3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당초 계약시의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본건 임차인은 2002.1월부터 2006.12월까지 60개월동안 19회만 입금하여 월세의 연체가 매우 심했고 극도의 영업부진에 시달려 월세를 2회나 감액해 주었던 것이다. 특히 본건 임차인은 보증금 7,000만원을 담보로 광주은행에서 6,300만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그러면 청구인의 임대보증금도 불안정한 사정에 처하게 되며, 청구인도 부채가 많아 보증금을 내줄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에 월세를 인하하더라도 본건 임차인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도와야 할 처지였다.
다. 2005년 12월 월세를 대폭 인상한 것은, 더 이상 본건 임차인의 사정 때문에 청구인이 끌려 다닐 수 없어 월세 100만원을 낼 수 없으면 퇴거하라고 통지하자 의외로 본건 임차인이 개업시의 사채와 결혼자금 때문에 발생한 사채를 다 상환했으니 월세 100만원을 내겠다고 하여 월세 100만원으로 재계약한 것이다.
6. 청구번호 6. **카페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2.1. ~ 2004.10. 34개월 | 1,610,000 | 400,000 | 41,140,000 |
2004.11.~ 2005.10. 12개월 | 1,610,000 | 300,000 | 15,720,000 |
계 | 56,860,000 | ||
나. 처분청은 월세가 161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2000년 11월 계약일 현재의 상황이고 계약 1년후인 2001년 11월 월세를 40만원으로 감액하고 다시 3년후인 2004.11.5. 보증금을 3,800만원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30만원으로 감액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세가 161만원이라면 관리비와 부가세를 포함한 197만원 내외가 청구인에 입금되어야 하나 단 한차례도 입금된 사실이 없고, 2005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임차인은 그 동안 밀린 월세를 조금씩 상환하기로 하여 매월 110만원 내외를 일정하게 입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7. 청구번호 7. 김** 한의원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2.1. ~ 2004.10. 34개월 | 1,000,000 | 500,000 | 17,000,000 |
2004.11.~ 2004.12. 2개월 | 1,000,000 | 600,000 | 800,000 |
2005.1. ~ 2005.9. 9개월 | 700,000 | 600,000 | 900,000 |
계 | 18,700,000 | ||
나. 2004.12월의 계약월세는 100만원이 아니라 2004.11.25.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 특약내용에 따라 60만원이므로 40만원은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계약 월세는 7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이므로 50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7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부정확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표를 근거로 60만원씩 발행되었다고 과세하였으므로 40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004.11.25.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서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 4,600천원을 탕감하기로 하였으므로 탕감된 금액 460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 동 금액은 대손이 아니라 계약의 일부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 18,700천원에서 위 금액 합계 5,9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2004년 8월경부터 본건 임차인(김((**)은 다른 임차인은 모두 월세를 감해주면서 자기는 왜 감해주지 않느냐고 강력항의하면서 월세를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재정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퇴거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어려워 서로 합의한 결과 위 재계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8. 청구번호 9. &&보습학원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2.12.~ 2003.05. 6개월 | 2,250,000 | - | 13,500,000 |
나. 본건 &&보습학원은 청구인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 임차인이 임차 당시 3층에는 에어로빅댄스 교습소가 있었고 5층에는 태권도학원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당시 소음문제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간단히 부기하였으나 실제로 소음이 의외로 심하고, 학부모로부터 항의도 거세어 본건 임차인이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여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고 월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임대료를 탕감해 준 증빙이 없고, 후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소음발생원 중 하나인 ** 에어로빅이 본건의 다음 임차인인 **탑학원이 입주하기 전에 퇴거하였고 5층의 명성태권도도 3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4층의 소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후 임차인으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월세를 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월세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액 13,5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9. 청구번호 10. **탑학원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4.11. ~2004.12. 2개월 | 500,000 | 200,000 | 600,000 |
2005.01.~ 2005.09. 9개월 | 500,000 | 200,000 | 2,700,000 |
계 | 3,300,000 | ||
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4.10월부터 임대면적을 축소하고 월세를 2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하였다. 원래 4층은 학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54평뿐인데 4층 전체 150평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004년 10월 영업이 매우 부진해 임대면적을 학원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4평으로 축소하고 월세를 20만원으로 감액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3,300천원으로 조사한 것은 잘못이다.
10. 청구번호 11. %%태권도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2.01.~ 2004.03. 27개월 | 900,000 | - | 24,300,000 |
나. 본건 임차인은 건물 5층의 501호를 사용하였고 502호에는 독서실이 입주하였는바, 태권도장의 소음 때문에 바로 옆 방 입주자인 독서실과 4층의 학원에서 거세게 항의가 들어왔고, 본건 임차인 또한 마음놓고 태권도 수련을 못한다고 항의하여 본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면제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연장없이 퇴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처분청은 모 부동산중개소가 제보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그 계약서는 계약당시의 상황만이 반영된 것이고,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11. 청구번호 12. @@@ 카페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2.01. ~2004.09. 33개월 | 1,350,000 | 600,000 | 24,750,000 |
2004.10.~ 2006.12. 27개월 | 1,350,000 | - | 36,450,000 |
계 | 61,200,000 | ||
나. 임대차계약서에서 보듯이 2002.11.18.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60만원으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에 2004.10.10.부터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임대료를 면제한 사실은 청구인 장부인 매입매출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2002.11월부터 2004.9월까지 23개월 동안 월세가 60만원임에도 처분청은 당초의 계약서를 근거로 월세를 135만원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2002.1월부터 2004.9월까지의 매출누락액 24,750천원 중 17,250천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2004.10월부터 2006.12월까지는 월세를 면제하였으므로 그 기간의 매출누락액 36,450천원을 차감하여 합계 53,7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다. 본건 임차인이 영업부진으로 퇴거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자금이 고갈되어 7,000만원이나 되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가 불가능하였고, 본건 임차인이 사용하는 6층은 임차인이 퇴거하여도 조만간 임대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본건 임차인 또한 퇴거하면서 원상회복하는데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임대료 면제조건이면 좀더 기다렸다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 쌍방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합의한 것이다.
12. 청구번호 13. ###PC존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단위 : 원)
임대차기간 | 계약월세 | 신고월세 | 과소신고액 |
2003.05. 1개월 | 2,800,000 | 1,000,000 | 1,800,000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합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2005.4월과 5월 도합 2개월분 월세와 관리비를 탕감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4월분 임대료와 관리비 1,666천원과 5월분 관리비 542천원 합계 2,208천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임대료 등을 수령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임차인이 납부할 것으로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미처 취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로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으면 과오납된 부분은 매출누락 총액에서 감액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비 탕감은 대손이 아니라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조건의 변경이므로 2,208천원을 매출누락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