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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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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2032생산일자 2009.02.26.
AI 요약
요지
가공매입액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매입하고 거래대금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다수취 사실이 확인된 일부금액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8.3.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42,171,800원, 2005년 2기분 36,015,840원, 2006년 1기분 15,248,190원 및 2006년 2기분 50,735,470원의 부과처분은

1. 2005년 1기분 244,326,000원, 2005년 2기분 216,000,000원, 2006년 1기분 95,330,000원 및 2006년 2기분 335,795,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 3가 000-00에서 ○○라는 상호로 인쇄ㆍ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1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주)○○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031,45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6년 8월 ○○세무서장은 (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42,171,800원, 2005년 2기분 36,015,840원, 2006년 1기분 15,248,190원 및 2006년 2기분 50,735,4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1.2. 인쇄ㆍ제판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5년~2006년 중 (주)○○과사람들로부터 공급가액 1,337,007천원 상당의 공급가액 1,337,007천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 ○○지역 및 강원도 ○○지역의 아파트 분양카다로그 등의 인쇄물을 수주하여 제작ㆍ납품 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동 카다로그를 직접 기획하고 인쇄ㆍ제본 등은 ○○인쇄사, ○○제책 등의 업체에 하청을 주었으나, 다른 업무량도 많아 그 이후 물량의 기획을 포함한 모든 제작업무를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서 15년 이상 소프트매직위지웹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종을 영위하면서 컴퓨터그래픽 관련 업무에 탁월하다는 평판을 받던 ○○이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에 하도급을 주었다.

○○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물량을 차질 없이 완성하여 납품하였고, 원청업체인 (주)○○과사람들 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6년 상반기중 ○○봉투사 등 다른 외주업체로부터 수주 받은 인쇄제작 업무도 (주)○○에 하도급을 준 바 있어, 2005년 6월부터 2006년말까지 동 사에 하도급을 준 금액은 공급가액기준 1,031,451천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801,280천원을,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56,990천원을, 어음을 공증하여 주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22,600천원을 결제하여 주었는데 어음지급분중 4,600천원은 기한내에 미처 결제하지 못하여 ○○이 청구인의 동산을 압류하여 법원에 대금을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한 사실 등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주)○○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자료상협의자이고, 동 법인의 매입금액중 광고 인쇄물과 관련된 물품이 없어 인쇄물을 실지 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입출금내역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동 법인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동 법인이 인쇄물 원재료 구입비 및 카다로그 제작비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인쇄물을 제작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와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주)○○과사람들과 체결한 계약서 7부, (주)○○와 체결한 계약서 5부,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입금표, 거래명세표, 어음공정증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변제증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2004년 1기~2005년 1기 과세기간중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2004년중 발생한 거래는 대부분 정상거래로 확인되나,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주)○○에 대한 공급가액 800,000천원의 거래 및 2005년 2기 예정중 ○○개발(주)외 3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946,472천원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판정요건중 1과세기간중에 가공매충세금계산서 교부금액 5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주)○○와 대표이사 이○○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의 인쇄자료 및 카다로그제작과 관련한 매입자료가 없어 동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세무서장이 (주)○○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과세자료 통보 및 청구인의 2005년중 매출과세표준(1,177,856천원)이 2004년에 비해 277%나 신장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매출거래처인 (주)○○과사람들로부터 2005년 1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매출대금을 수금하여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주)○○의 대표이사 이○○ 및 이○○의 처 최○○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후 현금출금되어 실제 카다로그 등의 제작 비용으로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주)○○과사람들의 사무실에 대한 조사결과, 카다로그, 다이어리, 바인더 등을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는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의 대표이사 이○○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과사람들에 대한 카다로그 등 총매출 1,331,767천원을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주대가로 동 법인의 직원 임○○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4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7.11.)를 보면, 청구인은 2005.6.28~2006.12.31. 기간중 (주)○○과사람들로부터 아파트 분양카다로그 등의 제작을 수주받도록 도와준 (주)○○과사람들 직원 임○○에게 140,000천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비용충당하기 위하여 동 수주물량의 대부분을 하청한 (주)○○ 대표 이○○에게 요청하여 실제 하청금액보다 140,000천원이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주)○○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표 1>와 같다.

   <표 1> 청구인의 (주)○○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과세기간

교부일자

설제공급가액

세금계산서수취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액

2005년 1기

2005.6.28.

244,326

284,100

39,774

2005년 2기

2005.8.26.

216,000

252,000

36,000

2006년 1기

2006.4.26.

34,500

40,150

5,650

2006.5.30.

31,360

36,475

5,115

2006.6.30.

29,470

34,279

4,809

소 계

95,330

110,904

15,574

2006년 2기

2006.10.31.

87,740

101,823

14,083

2006.11.6.

108,800

123,024

14,224

2006.12.20.

139,255

159,600

20,345

소계

335,795

384,447

48,652

합 계

891,451

1,031,451

140,000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이 (주)○○과사람들과 체결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아래 <표 2>와 같고, 2005.4.27~2005.6.30. 기간중 ○○제책 이○○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는 2005.5.13.자 계약서와 관련하여 이○○이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67,850천원 상당의 분양카다로그 등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와 체결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으며 동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첨부된 견적서상의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표 2> 청구인과 (주)○○과사람들의 계약서 7부

(단위 : 천원)

계약일

계약대상품목

계약금액(공급가액)

납품기한

첨부 증빙

2005.5.13

송도 포스코아파트 분양카다로그 등

181,475

2005.6.3

견적서ㆍ

세금계산서ㆍ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2005.5.27

춘천후평 포스코 분양카다로그 등

220,935

2005.6.24

2005.5.27

고급바인더, OUT

CASE, 파일 등

199,000

2005.7.14

2005.8.9

고급ㆍ일반다이어리 탁상용 캘린더 등

280,000

2005.8.29

2006.10.12

영종자이아파트 분양카다로그 등

119,865

2006.11.2

2006.10.14

영종자이 분양모집 카다로그 등

144,732

2006.11.7

2006.11.29

다이어리, 캘린더

봉투(대(大,小)등

184,000

2006.12.22

1,330,007

       <표 3> 청구인과 (주)○○의 계약서 5부

(단위 : 천원)

계약일

계약대상품목

계약금액(공급대가)

납품기한

첨부증빙

2005.5.30

춘천 후평아파트

분양카다로그 등

312,510

2005.6.22

견적서ㆍ

세금계산서ㆍ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2005.8.10

고급ㆍ일반다이어리 탁상용 캘린더 등

277,200

2005.8.26

2006.10.13

영종자이 분양카다로그 등

112,006

2006.10.31

2006.10.16

영종자이 분양모집 카다로그 등

135,326

2006.11.4

2006.12.1

다이어리, 캘린더

봉투(대(大,小)등

175,560

2006.12.22

합 계

1,012,602

청구인이 (주)○○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매출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과사람들, ○○인쇄, ○○문화사, (주)○○, ○○문화사, ○○인쇄, ○○인쇄, ○○종합광고, ○○엔지니어링, ○○특수봉투사 및 ○○공영에게 청구인이 발행ㆍ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거래대금수령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명의의 ○○은행통장(계좌번호 312-12-000000) 및 ○○은행통장(계좌번호 630-005207-000)사본, 입금표 등을 보면, 아래 <표 4>와 같고,

청구인이 (주)○○로부터 매입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을 보면, 아래 <표 5>와 같으며, 청구인이 (주)○○과사람들의 직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라는 현금결제분 154,000천원(공급대가)을 포함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주)○○에스의 매입거래와 관련된 매출처벌 거래내역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청구인의 거래대금수령 주장내역

매출처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방법

제출증빙(확인)

(주)○○과 사람들

05.6.3

199,622

05.6.29

199,622

계좌이체

통장, 입금표

05.6.24

243,029

05.6.27

243,029

05.07.14

218,900

05.7.15

218,900

05.8.29

308,000

05.8.30

308,000

05.12.22

1,100

05.12.29

1,100

06.3.13

880

06.3.16

880

06.3.18

1,078

06.3.22

1,078

06.4.7

396

06.4.19

396

06.4.26

440

-

440

현금

입금표

06.5.9

22

-

22

06.5.30

55

06.6.15

55

계좌이체

통장, 입금표

06.6.28

22

06.7.11

22

06.7.11

22

06.7.19

22

06.8.14

44

06.8.14

44

06.8.18

22

06.8.23

22

06.10.13

22

-

22

현금

입금표

06.10.20

22

-

22

06.10.24

176

-

176

06.11.2

131,852

06.12.15

159,205

계좌이체

통장, 입금표

06.11.7

159,205

06.12.22

131,852

06.11.10

44

-

44

현금

입금표

06.11.22

44

-

44

06.11.25

88

-

88

06.11.30

440

-

440

06.12.22

202,400

07.1.19

202,400

계좌이체

통장, 입금표

소 계

1,467,925

1,467,925

(이체 1,466,627, 현금1,298)

○○인쇄

06.5.30

6,160

06.6.30

3,000

현금

입금표

06.6.30

5,280

06.7.21

4,500

통장, 입금표

06.8.30

3,900

현금

입금표

소 계

11,440

11,400

(이체 4,500, 현금 6,900)

○○문화사

06.4.25

5,456

06.4.28

5,457

계좌이체

06.5.31

8,360

-

-

06.6.30

8,800

06.7.10

17,160

소 계

22,616

22,617

(이체 22,617)

(주)○○

06.4.3

5,500

06.4.17

5,500

계좌이체

06.5.29

10,890

06.7.10

10,890

소 계

16,390

16,390

(이체 16,390)

(단위 : 천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청구인의 거래대금수령 주장내역

매출처

발행일

공급대가

수령일

금액

방법

제출증빙(확인)

○○문화사

06.4.28

3,080

06.05.16

3,080

현금

입금표

06.5.31

3,520

06.6.30

3,520

06.7.5

7,040

계좌이체

통장,입금표

소 계

10,120

10,120

(이체 7,040, 현금3,080)

○○인쇄

06.4.28

6,160

06.5.2

3,000

현금

입금표

06.5.31

6,600

06.5.31

3,000

06.6.30

8,360

06.6.30

3,000

06.7.31

5,000

06.8.16

3,000

06.9.1

4,000

소 계

21,120

21,000

(현금 21,000)

○○인쇄

06.5.31

4,400

-

4,400

현금

-

06.6.30

1,760

-

1,760

-

소 계

6,160

6,160

(현금 6,160)

○○종합광고

06.6.30

3,520

06.7.28

3,500

현금

입금표

(이체 3,500)

○○엔지

니어링

06.6.24

2,420

06.7.5

2,420

계좌이체

통장,입금표

(이체 2,420)

○○○

06.5.30

4,400

06.8.25

4,400

현금

입금표

06.6.30

4,840

06.9.29

4,800

소 계

9,240

9,200

(현금 9,200)

○○○○

봉투사

06.4.7

10,560

06.4.10

5,000

현금

입금표

06.4.15

13,200

06.4.22

7,920

06.4.25

18,000

5,000

계좌이체 현금

통장, 입금표

06.5.31

3,520

06.5.1

3,000

현금

입금표

06.6.30

4,840

06.6.2

4,000

06.7.3

5,000

소 계

40,040

35,000

(이체 18,000, 현금 17,000)

○○공영

06.4.29

5,720

06.5.1

2,000

현금

입금표

06.5.31

3,520

06.5.31

3,000

06.6.30

1,500

06.7.14

1,240

06.7.27

600

계좌이체

통장, 입금표

07.2.13

1,419

소계

9,240

9,759

(이체 2,019, 현금 7,740)

합계

1,620,231

1,615,491

(이체 1,539,613, 현금 7,740)

결제비율

(계좌이체 지급비율 95.3%, 현금지급 비율 4.7%)

<표5> 청구인의 (주)○○○○○에 대한 매입거래내역

(단위 :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

청구인의 거래대금지급 주장내역

발행일(품목)

관련매출처

공급대가

지급일

금액

방법

제출증빙

05.6.28.

(춘천분양

카다록 등)

소 계

(주)○○과 사람들

312,510

05.6.27

56,200

현금

통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05.7.21

80,000

계좌이체

05.7.26

100,000

236,200

(리베이트43,750)

05.8.26.

(고급⋅일반

다이어리 등)

주)○○과 사람들

277,200

05.9.7

20,000

현금

05.9.9

400

05.9.14

50,000

계좌이체

통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05.9.15

50,000

05.10.20

18,000

현금

05.12.15

9,000

〃(인출3,000)

05.12.20

9,500

〃(인출3,500)

05.12.22

8,500

〃(인출2,500)

05.12.24

5,000

〃(인출 700)

소 계

170,400

(리베이트39,600)

2005년 합 계

589,710

406,600

06.4.26.

(카다록, 봉투 등)

(주)○○

○○봉투사

○○문화사○○문화사○○인쇄

○○공영

44,165

06.9.4

2,700

현금

통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06.9.22

15,000

계좌이체

06.9.25

10,000

06.9.27

10,000

소 계

37,700

06.5.30

(카다록등)

(주)○○

○○인쇄사

○○봉투사○○인쇄

○○인쇄등

40,122

06.10.16

20,000

계좌이체

통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06.10.17

17,000

소 계

37,000

06.6.30

(카다록)

○○엔지니어링

○○봉투사○○○

○○인쇄

○○인쇄

○○문화사

○○문화사

37,707

06.10.18

17,000

계좌이체

소 계

17,000

(단위 :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

청구인의 거래대금지급 주장내역

발행이(품목)

관련매출처

공급대가

지급일

금액

방법

제출증빙

06.10.31

(영종분양카다록등)

(주)○○과 사람들

112,006

06.11.10

31,500

계좌이체

통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06.11.13

18,000

소 계

49,500

06.11.6.(영종자이분양광고카다록등)

(주)○○과 사람들

135,326

06.12.20

14,900

현금

소 계

14,900

(리베이트42,055)

06.12.22(다이어리 캘린더 봉투 등)

(주)○○과 사람들

175,560

06.12.29

12,500

통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07.1.4

16,000

계좌이체

07.1.10

21,780

07.1.24

22,600

어음

〃어음사본

07.1.26

20,000

계좌이체

통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인)

07.1.31

20,000

07.2.7

40,000

07.2.14

20,000

07.2.21

40,000

07.2.27

25,000

07.3.5

40,000

07.3.9

50,000

07.3.19

40,000

07.3.26

30,000

07.4.2

20,000

소 계

417,880

(리베이트22,380)

(〃소계154,000)

2006년 합 계

544,886

573,980

총 계

1,134,596

980,580

결제비율[이체 801,280(81.7%), 현금 156,700(16.0%), 어음 22,600(2.3%)]

* 통장 현금인출액이 현금 및 리베이트 지급액보다 많거나 일치하며, 대금지급 주장금액과 리베이트지급 주장금액을 합하면, 1,134,580천원임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어음공정증서 4부를 보면, 2007.1.24.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어음공정증서로,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이○○으로 되어 있고, 공정증서번호 2007년 64호⋅65호⋅66호⋅67호는 2007.1.24. 청구인이 이○○에게 액면가 6,000천원의 어음 3매 및 액면가 4,600천원의 어음 1매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동 어음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지방법원의 유체동산압류조서(사건 2007본0000, 2007.6.14.)를 보면, 채권자 및 채무자는 이○○ 및 청구인이고, 집행권원은 공증인가 ○○○○ 2007증00호이며, 청구금액은 원금 4,600천원이고, 집행일시 및 집행 장소는 207.6.14. 11:30 및 청구인의 사업장인 ○○시 ○○구 ○○○3가 000-00 ○빌딩 4층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관 이○○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직원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 장소에서 채무자의 직원 이○○를 만나 임의변제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별지목록 기재물건을 압류한다는 내용이고, ○○○○지방법원 집행관 이○○가 2008.2.18. 재발행한 변제증서를 보면, 사건, 채권자, 채무자 및 집행권원은 위의 압류조서와 같고, 청구금액 원금 4,600천원, 집행비용 131,900원, 합계 4,731,900원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금융거래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 이○○ 및 이○○의 처의 계좌로 출금 후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인쇄재료 및 카다로그 제작 등과 관련한 매입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가공 매입한 것으로 확인한 14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로부터 분양카다로그, 다이어리, 캘린더, 봉투 등을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중 87.7%인 801,280천원을 (주)○○○○○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로 이체지급하고, 2.3%인 22,600천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주)○○과 사람들 등의 매출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무자료 매입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주)○○○○○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실제 (주)○○○○○로부터 매입하여 (주)○○과 사람들 등에게 매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과다수취한 것이라고 사실 확인한 140,000,000원(2005년 1기 39,774,000원, 2005년 2기 36,000,000원, 2006년 1기 15,574,000원 및 2006년 2기 48,652,000원)을 제외한 891,451,000원(2005년 1기 244,326,000원, 2005년 2기 216,000,000원, 2006년 1기 95,330,000원 및 2006년 2기 335,795,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