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171분 부가가 치세 8,513,92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74,227원, 2003년도 l기분 부가가치 세 26,956,875원, 2003년도 271분 부가가치세 30,516,820원, 2004년도 171분 부가가치 세 62,574,064원 중 15,541,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도 171분 부가가치세 36,653,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2쪽15줄의 "공금가액"을 "공급가액"으로, 5쪽 10줄의 "월합계세금계
산서를 발행은"을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은"으로 각 고침
나. 제1심 판결 6-8쪽 "라. 판단"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 제l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1호),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 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제3호)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이를 적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한편 검수조건부 판매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건부 판매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거래형태,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검수절차의 이행을 재화인도의 필수조건으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 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 사는 규격화된 전자부품을 각 매출처에 수년 동안 대량으로 공급하여 왔고, 원고 회사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은 각 매출처는 포장된 전자부품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 여 검수절차를 취한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포장된 부품 전체를 반품하였을 뿐 납품받은 전자부품 전체에 대하여 검수하지는 않았던 점, ②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이 전체 납품 분량의 2-4%에 불과하였고, 반품되는 불량품 이외에는 검수 조건의 미성취를 이유로 반품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이영진이 작성한 확인서 (을 제4호증의 1)에 원고 회사는 ○○전자(주)의 경우 사용기종의 단종, 외주처의 납품 지연 등의 사정으로, 그 이외의 매출처의 경우는 거래관행상 전월 26일부터 그달 말일까지의 납품분은 이월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박정민이 이월 매출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첨부한 이월 매출 현황(을 제4호증의 2) 및 나머지 이월 매출 현황(갑 제19, 제20호증)에 이월 사유로 ‘단가미결(또는 단가미합의, 단가 미확정)’, ‘마감 후 이월’, ‘업체요청(또는 업체이월요청)’, ‘정상미마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검수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위 ○○회계법인이 원고 회사에 대한 중간감사 후 ’원고 회사가 직전 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납품물량에 대하여 당윌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 조의 1역월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라 고 지적하고 있었을 뿐, 검수조건부 거래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⑥ 원고 회사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각 매출처와 거래를 개시하여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검수조건부 판매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 회사가 각 매출처 사이에 검수가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이월하여 발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5 내지 제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는, 위 이영진이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물품공급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각 계약서들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 스스로 갑 제29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거래기본계약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 제5 내지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이○, 김○현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주)○○바텍, (주)○광, ○티전자(주), (주)○테크, ○○스(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각 매출처에 전자부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검수절차의 이행을 인도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각 매 출처에 대한 ’공급시기’는 각 매출처의 검수완료일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전자부품 등 을 납품하였을 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