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 되는 임대용부동산의 포괄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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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과세 되는 임대용부동산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특정재화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대구지방법원-2008-구합-1940생산일자 2009.04.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2007. 7. 2.에 한,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의 2004년 171분 부가가치세 169,896,49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862,580원, 2005년 271분 부가가치세 69,322,130원, 2006년 271분 부가가치세 79,289,37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의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065,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경부터 2006. 7. 14.까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 고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