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2.28. ○○○에게 ○ ○○ 지상 연와조 목조스트레트즙 단층근린생활시설 74.80㎡의 1/2 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에 임대(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7.1.∼ 2006.4.5. ○○○에게 공급가액 126,985,027원(2004년 2기 36,000,000원, 2005년 1기 36,000,000원, 2005년 2기 36,000,000원, 2006년 1기 18,895,02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쟁점건물 임대용역을 제공하 였다고 보아, 2008.10.9.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15,607,700원(2004년 제2기 : 4,448,400원, 2005년 제1기 : 4,291,330 원, 2005년 제2기 : 4,642,340원, 2006년 제1기 : 2,225,63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28. ○○○에게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6백만 원에 임대하면서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 쟁점건물을 수리하여 성매매업소 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2002.3.7. ○○○ 등에게 전대를 하고 월세를 2개 월 이상 연체하였다. 따라서 쟁점임대차계약은 2002.3.16. 자동 해지되었으므 로 그 이후에는 임대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무단점유자인 ○○○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도 쟁점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전차인들로부터 임료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고, 임차인과 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2002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임대료 중 일부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판결 문(○○○, 2007.7.13.)에 의하면 쟁점임대차계약은 2004년 5월∼2006년 12월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4.7.1.∼2006.4.5. ○○○에게 쟁점건물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 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 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 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 은 그 효력이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2.28. ○○○과 쟁점 건물에 대하여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인이 2004.7.1.∼2006.4.5. ○○○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건물 임 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2008.10.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 다.
(2) 이에 청구인은 2001.12.28. ○○○에게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세 6백만원에 임대하면서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는 내용의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 쟁점건물을 수리하여 성 매매업소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2002.3.7. ○○○ 등에게 전대를 하고 월세 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던바, 쟁점임대차계약은 2002.3.16. 자동 해지되어 그 이후에는 임대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무단점유자인 ○○○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보유할 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 2007.7.13.)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8. ○○○과 사이에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임료 6백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6.3.28. ○○○에게 ‘2006.4.5.까지 쟁점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합당한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재통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 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 청구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2004.5.경부터 2006.12.경까지 사이에 10,400,000원의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사실, 이 에 따라 법원은 ○○○이 청구인에게 2004.5.경부터 2006.4.5.까지의 연체차임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04.7.1.∼ 2006.4.5. ○○○에게 쟁점건물 을 임대하였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4.7.1.∼2006.4.5. ○○○에게 쟁점건물 관련 임대용 역을 공급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