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71-19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 대표 ○○○(실제 대표자는 ○○○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21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나. 2006년 7월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7년 5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 개인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에서 경정감결정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4.1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8,818,65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40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6월 설립한 인테리어 전문건설업체로서 2005년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던 ○○○를 알게 되어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구류를 납품받았는데, 최초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과정에서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는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공동사업자이지만 신용불량자 상태이어서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거래처를 관리하여 납품 및 수금하여 납품대금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의 조카 ○○○의 예금통장을 관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을 동 관리통장으로 입금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의 예금계좌로 납품대금 237,323천을 송금하였으며, ○○○는 그 중 본인의 인건비․실경비 등을 제외한 182,380천원을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인 ○○○에게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이 당시 정당한 거래를 하고도 ○○○의 개인신용불량과 관련된 인간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재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경쟁심화에 따른 적자누적 및 매출채권 미수금 증가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사실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의 관리통장(○○○ 명의) 사본, ○○○가 ○○○에게 전달한 약속어음․당좌수표 사본, ○○○ 및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이 건 실제 공급자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 개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사본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2005년 청구인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 또는 명의상 대표자인 ○○○이 아닌 ○○○의 조카 ○○○의 예금계좌로 총 13회 233,474천원이 송금되었고, ○○○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회결과, ○○○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와 쟁점거래처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최초 납품받은 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과정에서 실제 거래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니며, ○○○가 영업한 부분에 대하여 거래처별 납품 및 수금 등을 직접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 개인의 매출이라 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경정감결정한 점 등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청구인의 ○○은행 당좌예금계좌 거래내역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의 조카) 명의의 통장사본, ○○○의 영수증․약속어음․당좌수표 사본,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별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은 명의만 대여한 직원이고 ○○○를 실제 대표자로 판단하여 ○○○에 대한 모든 신고․결정사항을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분을 제외한 매출과세표준을 모두 ○○○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소명, ○○○의 진술 및 청구인의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 전말서를 보면, ○○○는 2007.4.27.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인테리어 가구업계에서 오랜 경험으로 많은 거래선이 있었는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가 도와달라면서 이익의 5%를 제시하여 쟁점거래처에 고용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거래당시 쟁정거래처의 대표 명함은 본인이 거래선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지고 다녔던 것이며, 쟁점거래처의 공장에서 EXR(스포츠의류) 인테리어 가구를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조카 ○○○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일부 금액은 ○○○의 동생 ○○○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에게 주었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임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경리주임 ○○○의 전말서(2007.4.4.)를 보면, ○○○은 쟁점거래처 개업당시 ○○○의 소개로 입사하였고 ○○○은 명의만 빌려준 직원이며, 실제 대표자 ○○○는 매출처에서 수금한 자금을 직원급여의 지급이나 자재매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욕심만 챙겼고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의 친구인 ○○○가 쟁점거래처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의 매출처에 납품하고 교부한 것인데 ○○○가 ○○○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우리회사의 매출도 아닌데 어떻게 신고하느냐고 거부하자 ○○○가 허락하였으니 문제없다고 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이후 ○○○가 회사에 나오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청구인과는 실제 15,536천원의 거래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주)의 백화점 등에 매장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로부터 집기자재 등을 납품받아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이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매입원가는 인정하는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0매상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내역
(단위:천원)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내역 | 비고 | ||||
공급자 | 발행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
쟁점 거래처 | 2005.7.30 | 15,536 | 1,553 | 17,089 |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인정 |
2005.8.10 | 32,410 | 3,241 | 35,651 | 쟁점세금 계산서(9매) (경정청구 대상금액) 납품확인서 24매 첨부 | |
2005.8.29 | 31,250 | 3,125 | 34,375 | ||
2005.9.15 | 4,300 | 430 | 4,730 | ||
2005.9.15 | 27,652 | 2,765 | 30,417 | ||
2005.9.27 | 11,600 | 1,160 | 12,760 | ||
2005.9.27 | 20,067 | 2,006 | 22,073 | ||
2005.9.27 | 1,588 | 158 | 1,746 | ||
2005.9.30 | 32,080 | 3,208 | 35,288 | ||
2005.12.27 | 39,266 | 3,926 | 43,192 | ||
소 계 | 200,213 | 20,021 | 220,234 | ||
총합계 | 215,749 | 21,574 | 237,323 | ||
청구인 명의의 당좌예금계좌 거래내역표중 ○○○(○○○ 조카)명의 계좌에 이체송금된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이 ○○○의 예금계좌에 이체송금한 내역
(단위:천원)
수취인 | 이체입금일 | 금액 | 이체입금일 | 금액 |
(국민은행 762301-04 -037437, ○○○,- ○○○의 관리계좌 | 2005.7.30 | 15,000 | 2005.10.20 | 3,125 |
2005.8.19 | 17,089 | 2005.11.10 | 45,000 | |
2005.8.26 | 5,000 | 2005.11.25 | 15,000 | |
2005.8.31 | 23,856 | 2005.11.29 | 45,000 | |
2005.9.29 | 14,924 | 2005.12.27 | 27,769 | |
2005.10.12 | 15,288 | 2005.12.28 | 422 | |
2005.10.13 | 6,000 | 2005. | 3,849 | |
합계 | 237,323 |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대금을 ○○○가 ○○○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의 통장사본, 약속어음․당좌수표사본 및 ○○○의 영수증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3> 및 <표4>와 같으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가 배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가 ○○○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내역
(단위:천원)
○○○가 ○○○에게 전달한 금액(청구인 주장) | 제출 증빙자료 | |||
지급일 | 금액 | 방법 | 수취인(○○○) | |
2005.7.25 | 100 | 계좌이체 | ○○○ (○○○동생) | ○○○의통장사본 |
2005.7.26 | 500 | 〃 | 〃 | 〃 |
2005.7.28 | 100 | 〃 | ○○○ (쟁점거래처 직원) | 〃 |
2005.8.11 | 10,000 | 약속어음 | ○○○ | 어음사본,영수증 |
2005.8.11 | 5,000 | 〃 | ○○○ | 어음사본,영수증 |
2005.8.18 | 15,000 | 〃 | 〃 | 〃 |
2005.8.19 | 1,000 | 계좌이체 | 쟁점거래처 | ○○○의 통장사본 |
2005.8.22 | 500 | 〃 | ○○○ | 〃 |
2005.8.23 | 15,000 | 약속어음 | ○○○ | 어음사본,영수증 |
2005.8.23 | 15,000 | 〃 | 〃 | 〃 |
2005.8.26 | 2,800 | 계좌이체 | ○○○ | ○○○의 통장사본 |
2005.9.3 | 500 | 〃 | 〃 | 〃 |
2005.9.6 | 100 | 〃 | 〃 | 〃 |
2005.9.13 | 10,000 | 당좌수표 | ○○○ | 수표사본,영수증 |
2005.9.13 | 10,000 | 〃 | 〃 | 〃 |
2005.9.17 | 300 | 계좌이체 | ○○○ | ○○○의 통장사본 |
2005.9.23 | 430 | 〃 | ○○○ | 〃 |
2005.9.29 | 200 | 〃 | ○○○ | 〃 |
2005.10.6 | 1,500 | 〃 | 〃 | 〃 |
2005.10.19 | 300 | 〃 | 〃 | 〃 |
2005.10.20 | 2,000 | 〃 | 〃 | 〃 |
2005.10.25 | 1,500 | 〃 | 〃 | 〃 |
2005.10.27 | 500 | 〃 | 〃 | 〃 |
2005.10.29 | 1,000 | 〃 | 〃 | 〃 |
2005.11.16 | 300 | 〃 | 〃 | 〃 |
2005.11.16 | 200 | 〃 | 쟁점거래처 계좌 | 〃 |
2005.11.18 | 450 | 〃 | ○○○ | 〃 |
2005.11.25 | 500 | 〃 | 〃 | 〃 |
2005.12.2 | 200 | 〃 | 〃 | 〃 |
2005.12.3 | 300 | 〃 | 〃 | 〃 |
2005.12.8 | 300 | 〃 | 〃 | 〃 |
2005.12.12 | 20,000 | 약속어음 | ○○○ | 어음사본,영수증 |
2005.12.12 | 15,000 | 약속어음 | ○○○ | 어음사본,영수증 |
2005.12.14 | 10,000 | 계좌이체 | ○○○ 계좌 | ○○○의 통장사본 |
2005.12.27 | 500 | 〃 | 〃 | 〃 |
2005.12.29 | 200 | 〃 | 〃 | 〃 |
2006.1.12 | 10,000 | 약속어음 | ○○○ | 어음사본,영수증 |
2006.1.17 | 100 | 계좌이체 | ○○○ 계좌 | ○○○의 통장사본 |
2006.2.1 | 10,000 | 당좌수표 | ○○○ | 수표사본,영수증 |
2006.2.1 | 10,000 | 당좌수표 | ○○○ | 수표사본,영수증 |
2006.2.25 | 500 | 계좌이체 | ○○○ 계좌 | ○○○의 통장사본 |
2006.2.25 | 500 | 〃 | ○○○ 계좌 | 〃 |
2006.3.6 | 10,000 | 약속어음 | ○○○ | 어음사본,영수증 |
합계 | 182,380 | (이체 27,380천원, 어음․수표 155,000천원) | ||
<표4>○○○의 영수증 8매 및 약속어음․당좌수표 사본목록
(단위:천원)
영수증 | 영수증에 같이 COPY된 약속어음․당좌수표목록 | |||||||
일시 | 금액 | 구분 | 번호 | 금액 | 지급지 | 발행인 | 발행일 | 지급일 |
08.8.11 | 15,000 | 약속 어음 | 자가04179921 | 10,000 | ○○은행 ○○동지점 | ○○전화 번호부(주) | 05.8.11 | 05.11.25 |
〃 | 자가04179922 | 5,000 | 〃 | 〃 | 05.8.11 | 05.11.25 | ||
05.8.18 | 15,000 | 〃 | 자가04179923 | 15,000 | 〃 | 〃 | 05.8.18 | 05.11.25 |
05.8.23 | 30,000 | 〃 | 자가04179925 | 15,000 | ○○은행 ○○지점 | 〃 | 05.8.23 | 05.12.30 |
〃 | 자가04179926 | 15,000 | 〃 | 〃 | 05.8.23 | 06.1.31 | ||
06.1.12 | 10,000 | 〃 | 자가04179774 | 10,000 | 〃 | 〃 | 05.5.10 | 06.4.30 |
05.9.23 | 20,000 | 당좌 수표 | 마가01332281 | 10,000 | ○○은행 ○○동지점 | 〃 | 05.10.27 | - |
〃 | 마가01332282 | 10,000 | 〃 | 〃 | 05.11.27 | - | ||
05.12.12 | 35,000 | 약속 어음 | 자가18692628 | 20,000 | ○○은행 ○○동지점 | 〃 | 05.12.12 | 06.3.31 |
〃 | 자가18692629 | 15,000 | 〃 | 〃 | 05.12.12 | 06.3.31 | ||
06.3.6 | 10,000 | 〃 | 자가18692686 | 15,000 | 〃 | 〃 | 06.3.6 | 06.6.29 |
06.2.1 | 20,000 | 당좌 수표 | 마가01144783 | 10,000 | 〃 | 〃 | 06.6.2 | - |
〃 | 마가10044782 | 10,000 | 〃 | 〃 | 06.6.16 | - | ||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는 재직하던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당시 조카 ○○○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명함사본을 보면,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가 대표자 명의가 ○○○로 되어 있는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EXR(스포츠의류)매장의 인테리어가구를 실제 납품하였고, 납품대금은 약속어음 및 ○○○(○○○의 동생)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경리주임 ○○○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아닌 ○○○의 매출로 인정하여 매출감경정한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을 ○○○가 개인적으로 관리한다는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송금한 점과 동 송금액 27,38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12.4%에 불과하여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여지는 점 및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공급자는 명의자인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 개인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라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한 ○○○를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85누211, 1985.7.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당초 거래시는 ○○○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알고 거래하였다가 최초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거래대금 지급과정에서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건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또는 대표자의 예금계좌가 아닌 ○○○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계속적으로 송금하였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