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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무 성립이후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부지원-2008-가단-4456생산일자 2009.02.05.
AI 요약
요지
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상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 12.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 5. 접수 제10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황○원은 대구 ○○구 ○○동 ○○○-7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였는바, 관할세무서장은 2006. 12. 6.경 황○원에게 게임랜드 사업 관련 상품권매입자료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2006. 12. 13. 출서하라는 출서요구서를 보냈고, 그 후 관할 세무서장은 2007. 3. 16.경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에 대한 서면조사로 적출된 탈루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총 234,026,526(2006. 1기 180,146,234원, 2006. 2기 53,880,292원)을 납부기한 2007. 3. 31.로 정하여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한편 황○원은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 5. 접수 제1020호로 200.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황○원의 2008. 1. 18.경까지의 체납세액은 총 267,359,950원(2006. 1기 205,797,710원, 2006. 2기 61,562,24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황○원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후인 2007. 3. 16. 무렵 비로소 성립ㆍ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2006.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6. 6. 30. 및 2006. 12. 31.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07. 3. 16. 무렵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ㆍ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황○원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그 당시 시가는 합계 약 482,300,000원이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미 ○○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230,000,000원(당시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53,000,000원, 187,000,000원이었다)의 1,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황○원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황○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관할 세무서가 황○원에게 게임랜드 사업 관련 상품권매입자료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로 출서하라는 출서요구서를 보낸 직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황○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당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장차 자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황○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황○원에 대하여 총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원이 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하였더니, 황○원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이전받았을 뿐, 황○원의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피고와 황○원 사이에 체결된 2006. 12. 4.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황○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 5. 접수 제10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