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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우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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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제주지방법원-2008-가단-22558생산일자 2009.02.03.
AI 요약
요지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을 징수코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사실 및 그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08타경143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금 46,728,536원을 금 0원으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당액 금 4,699,186원을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51,427,722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1가단19850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 8. '박○○은 원고에게 금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0. 23.부터 2001.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박○○ 소유의 ○○시 ○○○동 792-1 외 2필지 ○○연립주택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1. 29. 제주지방법원 2009타경1431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만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그런데 박○○은 별지 1 국세 내역표 기재 국세와 별지 2 지방세 내역표 기재 지방세를 각 체납하고 있었는바, 경매법원은 2008. 9. 26.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위 국세를 교부청구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금 46,699,1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만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일반론

국세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제30조의 6 제1항, 제2항 참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⑵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을가 1, 2호증, 을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국세 내역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국세채권에 기하여 1997. 10. 15. 박○○소유의 제주02가5262호 굴삭기를 압류하였고, 그 압류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1 국세 내역표 기재 국세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을나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지 2 지방세 내역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지방세 채권에 기하여 2001. 10. 26. 박○○ 소유의 제주2거2425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가 2006. 7. 13.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2 지방세 내역표 기재 지방세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가 해제된 시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