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0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는 종래에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납세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을 두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로써 위 간서 규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납세자는 그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할 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라면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에 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다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이 확정신고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이상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된다는 원고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예정신고가 별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