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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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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나-38969생산일자 2009.01.23.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71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2면의 "1. 인정사실" 아래 6행의 "이 사건 토지의 서울 ○○구 ○○동 44-282 및 44-326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동 44-282 및 44-326 토지"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4면 4행의 "817,000,000원에 불과한"을 "817,000,000원에 불과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근저당권부채무의 채권최고액이 2,178,000,000원에 이름에도"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 4면의 "3.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상급기관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상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그 과세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하는바, 그 과세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불법행위가 된다. 위와 같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과세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과세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과연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를 본다.

⑴ 관련 규정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⑵ 인정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9. 10. 이래 금융기관의 적색거래처(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던 중 1994. 6. 이 사건 토지 등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정도의 빌딩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을 실제 설치ㆍ이용할 의사 없이 리스자금을 이용하기로 양○○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양○○ 소유의 ○○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리스와 사이에 양○○를 시설공급자, 문○○을 리스 이용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문○○은 1993. 12. 경 이래 동거생활을 하던 중 1995. 5.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8. 4.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문○○ 명의의 1994. 11. 3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동거생활을 하던 중 마쳐진 사실, ③ 그 등기를 할 무렵에 작성된 명의신탁각서는 원고, 문○○, 김○○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거기에는 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신축 건물 및 주식회사 완산파킹 주식 2,250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 김○○ 소유 명의의 주식회사 완산파킹 주식 2,250주의 소유권 등 처분권이 모두 원고에게 있는데, 편의상 명의신탁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이나 사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원고는 위 리스계약으로 얻은 자금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1994. 10. 문○○ 이름으로 위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받아 위 리스자금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쓰면서 1997. 9.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한 다음 그 건물에 관하여 문○○과 자신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건물 임대 등의 사업을 시작한 사실, ⑤ 피고 산하 남동세무서는 1999. 6. 탈세 정보에 터잡아 과, 위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외의 ○○ ○○구 447-8, 9, 10 토지는 주식회사 ○○리에라는 법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에 관하여 다수인 명의로 분산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구조의 종합소득세 등을 적게 내려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1999. 7.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⑥ 한편, 남동세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었던 관계로 ○○리스가 원고에게 리스자금 제공을 할 때 1994. 3.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인 1,199,800,000원을 증여평가액으로 결정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시 은행차입금, 전세보증금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국세신판소 결정례에 따라 문○○ 명의로 ○○리스에 대하여 부담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의 가액을 위 증여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 ⑦ 그런데 감사원은 위와 같이 증여세 부과에 이른 남동세무서의 판단과 달리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다는 전제 아래, 원고와 문○○이 실제 혼인신고를 마쳐 부부가 되었고, 혼인 신고 후 위 건물에 대한 공유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위 건물의 임대에 따른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명의와 관계 없이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고와 문○○ 증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와 문○○은 위 명의신탁 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 외 그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이 사건 과세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동세무서와 감사원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이른 일부 사실관계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감사원의 결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액 결정을 포함한 이 사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