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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건물 취득시 현장소장을 고용하여 직영으로 신축한 경우의 취득가액 확인 여부
울산지방법원-2008-구합-1829생산일자 2009.04.15.
AI 요약
요지
건물 신축시 현장소장을 고용하여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하나, 개별공사항목에 대한 계약서나 자재구입,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이 없고 공사현장소장은 건축주의 친인척들로서 건축업에 종사한 사실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36,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21. 울산 북구 신명동 152-6 전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매수하여, 1994. 4. 30. 위 토지 위에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되, 위 건물 중 제1, 2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상가’, 제3층 주택 부분을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후 2006. 9. 7. 심○석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6.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논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상가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이 사건 주택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예정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신축 공사비용)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7.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이 사건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논 환산가액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092,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1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3. 30. "이 사건 주택 부분은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 건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금융거래내역서 풍에 의하여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공사대금 113,8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오로 인정하되, 나머지 이 사 건 상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결정취지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각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불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 298,163,445원, 양도가액 541,767,663원, 필요경비 5,046,914원, 양도차익 238,557,304원 등을 각 산정 한 다음, 2007. 4. 12. 원고에 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36,956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7. 2. 이의신청을, 2007. 11. 5. 조세심판 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체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주택 부분은 원고가 소외 안○화에게 공사대금 113,800,000원에 도급주는 방식으로 완공한 반면, 이 사건 상가 부분은 원고가 소외 최○태, 안○화를 순차로 고용하여 직영하는 방식, 즉 원고가 공사현장소장으로 최○태, 안○화를 순차로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수급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공사비 집행요청이 있을 때마 다 수시로 정산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완공하였는바,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 에는 모두 424,947,000원(= 최○태에게 지급한 금액 125,000,000원+안○화에게 지급한 금액 299,947,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소요되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은 신축공사비용 상당인 424,947,000원임에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제6호,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4, 5항에 의하면,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이러한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첨부한 공사확인서, 현금인수장부, 출금내역서 기타 증빙자료를 가지고 구 소득세법 제114제5항 소정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원고 주장의 취득가액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각 71재와 증인 안○화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 및 율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미장공사 퉁 개별 공사항목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나 자재구입비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뜸과 같은 이 사건 상가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현금인수장부는 원고와 대리인인 최○태, 안○화 사이의 내부적인 금전거래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② 최○태, 안○화는 모두 원고의 친ㆍ인척으로 개인척인 친분관계가 있으며, 이 사건 상가 신축 이 외에 다른 건축공사를 수행하였다거나 건설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특히 원고는 최○태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현금인수장부(갑 제8호증)에도 최○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갑 제7, 1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안○화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6. 8경 최○태를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같은 해 10.경 위 건물 중 1, 2층 부분인 이 사건 상가 에 대한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최○태와의 고용계약올 해지하고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는 안○화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안○화를 고용하여 1997. 3.경 이 사건 상가를 완공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6. 7. 18.부터 1996. 11. 18‘까지 합계 125,000,000원을, 1996. 12. 2.부터 1997. 3. 31.까지 합계 324,760,000원을 원고 또는 원고의 처 인 소외 김정희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적금담보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미장공사 등 개별 공사항목에 대한 계약서나 자재구입비 영수증, 인건비 영수증 등과 같은 공사비 지출에 관한 직접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최○태, 안○화를 통해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비용으로 합계 424,947,000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공사확인서, 현금인수장부, 출금내역서 기타 증빙자료를 가지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정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가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