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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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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야를 수용하고 직권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처분의 당부
영월지원-2008-가단-1694생산일자 2008.10.0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야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승낙해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강원 ○○군 ○○읍 ○○리 산77-5 임야 2,928㎡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2. 2. 18. 접수 제16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이○○은 같은 등기소 2003. 10. 10. 접수 제11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이○○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 내지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이○○이 1991. 9. 13. 최○○에게 피고 이○○ 소유의 강원 ○○군 ○○읍 ○○리 산77-5 임야 3,427㎡를 위 ○○리 산77-5 임야에서 분할하지 아니한 채 수용하기로 재결하여 2001. 8. 28. 위 793㎡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마쳤다.

다. 그런데 위 ○○리 산77-5 임야 3,427㎡ 전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2. 2. 18. 접수 제1639호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최○○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착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고, 2003. 8. 29. 임야로 분할해낸 뒤 피고 이○○과 함께 분할 후 ○○리 산77-5 임야 2,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이○○에게 매도한 것인 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3. 10. 10. 접수 제11749호로 2003.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최○○은 2003. 10. 30.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는 2005. 5. 9.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는 2005. 7. 8. 정○○에게, 정○○는 2007. 1. 26. 원고와 선정자 정○○에게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각 그 무렵 위 각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06. 3. 26. 피고 서울특별시는 같은 해 9. 18.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이○○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피고 대한민국,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