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소장에 기재된 ‘2007. 10.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은 2007. 5. 17. 한국○○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개발이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개발 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 ○○구 ○○동 ○○○-9 지상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지하 6층, 지상 9층 판매 및 영업시설, 업부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기간은 신탁등기일부터 3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개발, 수익권리금은 20,761,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 -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신탁에게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관리 및 분양업무 일체는 우선수익자가 수행하며 분양대금은 우선수익자인 ○○개발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한국○○신탁은 ○○○○개발이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우선수익자인 ○○개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부동산의 관리비용,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개발의 채권에 먼저 충당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위탁자인 ○○○○개발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레져 및 스포츠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 6. 27. 한국○○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 2층 비201호 및 지하 1층 비15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개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2007. 6. 28. 공급자가 ○○○○개발, 공급가액이 1,820,940,000원, 세액이 182,094,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182,094,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7. 10.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를 적용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세액 182,094,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070,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개발이 아니라 위탁자인 ○○○○개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자가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판 단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 한편,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 중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탁자인 ○○○○개발이 ○○개발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한국○○신탁과 사이에 ○○개발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개발의 채권에 먼저 충당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개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개발을 공급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주○훈의 증인 및 이 법원의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가 ○○개발이고, ○○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실질적인 매도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분양당사자란에도 우선수익자인 ○○개발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개발이 아닌 ○○개발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개발이 공급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