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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토지의 양도금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3839생산일자 2009.03.16.
AI 요약
요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일부를 양도인 계좌로 재입금한 금액은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8.8.12. 청구인에게 한 2006.10.24. 증여분 증여세 35,519,570원의 부과처분은 375,3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김○○○(청구인의 남편)은 1999년경 ○○○ 산 75-5 임야 외 3필지 합계 10,9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금액(7억원)을 부담하였고 쟁점토지 중 5,530㎡는 김○○○(김○○○의 형) 명의(2001.9.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로, 나머지 5,428㎡는 민홍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5.12.30. 및 2006.10.24. 하상덕 등에게 합계 15억원에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2008.6.3.~2008.6.12.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 중 민○○○ 명의 부분에 대한 양도금액 중 4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6.10.24.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는 김○○○이며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8.12. 청구인에게 2006.10.24. 증여분 증여세 35,51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 부분에 대한 양도대금이거나 김○○○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으로 3억원을 부담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 부분은 2005년도에 양도가 완료되어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소유 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김○○○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김○○○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비는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보이고 김○○○이 청구인에게 공사비 상당액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예정) 복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매매계약서(2002.8.3.), 외화공용전표, ○○○지방법원 ○○○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김○○○은 1999년 민○○○을 통하여 ○○○ 산 75-5 임야 외 3필지 합계 10,958㎡(쟁점토지)에 대한 양수금액(7억원)을 부담하고, 쟁점토지 중 5,530㎡는 김○○○(김○○○의 형) 명의로, 나머지 5,428㎡는 민○○○(민○○○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는데, 쟁점토지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이 민○○○으로부터 ○○○ 개발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기만 하면 토지를 매입?공사하여 개발한 다음 2년 후에 12억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민○○○에게 7억원을 건넸고, 쟁점토지 매입에 관한 모든 절차는 민○○○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 진술기재 문답서(2008.5.28.)에 의하면, 민○○○은 쟁점토지는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민○○○ 및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토지 중 김○○○ 명의 부분은 2001.9.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는 김○○○이고 청구인이 김○○○ 명의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의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이 35,723,800원(기준시가)으로 과세기준에 미달하여 고지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민○○○는 2002.8.3. 하○○○ 외 11인(전원주택 동호회)에게 쟁점토지를 합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5.12.30. 및 2006.10.24.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양도되었다.

<표> 쟁점토지 양도내역

(단위 : ㎡, 천원)

소유 명의

청구인

민○기

민○기

합 계

양도일

2005.12.30.

2005.12.30.

2006.10.24.

-

양수인

김○숙

최○준

하○덕

-

면 적

5,530

1,551

3,877

10,958

양도금액

836,400

234,500

429,100

1,527,000(=1,500,000+하○덕이 추가부담)한 공사비 27,000

(라) 하○○○ 등은 하○○○이 부담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465백만원(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2006.10.24.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2006.10.31. 94,800천원, 2006.11.27. 280,500천원, 합계 375,300천이 각각 인출되어 김○○○의 은행계좌○○○에 송금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 부분에 대한 양도대금이거나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 300백만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상 청구인이 토지의 실 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 중 청구인 부분은 2005.12.31.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경료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 소유 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토목공사비용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다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합계 375,300천원을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김○○○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위 375,300천원을 토지의 실 소유자인 김○○○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