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09,1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79,2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20원의 합계 12,931,340원 중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0,00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4,000원의 합계 64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287,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경부터 2004. 11.경까지 대구 ○구 ○○동 ○○○-16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중개 및 대리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기업(이하 위 ○○ 및 ○○기업을 통틀어 소외 업체들이라고 한다)의 각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가 소외 업체들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여 소외 업체들로부터 합계 65,737,000원(2001년 2기분 41,015,000원 + 2002년 1기분 24,486,000원 + 2002년 2기분 236,000원, 이하 위 합계액을 이 사건 운송료라고 한다)을 수령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운송료를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7. 1. 8.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09,1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79,2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소외 업체들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을 의뢰받고 운송업자(화물차주)들로 하여금 소외 업체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소외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운송료를 수령하고, 그 운송료에서 원고가 받아야 할 운송주선수수료(이 사건 운송료 중 5%에 상당하는 3,287,000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소외 업체들을 대신하여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비로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운송료 중 원고가 제공한 운송주선수수료인 위 3,287,000원에 대해서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운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고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청구취지 기재의 범위만큼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운송료 상당의 운송용역을 의뢰받고, 운송업자들로 하여금 소외 업체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는데, 소외 업체들은 원고의 주선으로 소외 업체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운송업자들과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운송업자들에게 직접 운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운송비와 운송주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운송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운수’의 명의로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는데, 일부 운송업자들에게는 운송비 중 일부를 선불로 지급하여 운송비에서 그 선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운송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운송업자들에게 운송주선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적이 없고, 소외 업체들은 운송업자들로부터 운송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중 소외 업체들이 아닌 화주들로부터 받은 운송료(운송비와 운송주선수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에 대하여는, 화주들에게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9, 갑 제8호증의 1 내지 95, 갑 제9호증의 1 내지 16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운송주선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까지도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용역의 제공방법으로 다른 운송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소외 업체들로붜 받은 화물을 운송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업체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운송료 전부는 자신이 소외 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인바,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들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원고가 소외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운송료 중 자신의 운송주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다른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운송업자들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운송료 전부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