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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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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215생산일자 2009.04.14.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7,98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1.경 아버지 망 김○환으로부터 ○○ ○○구 ○○동 116-27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2006. 6. 2.경 소외인에게 위 주택을 대금 22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31.경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환산가액 1,504,007,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후 피고는 2007. 11. 5. 이 사건 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내지 66조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시가인 154,323,000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7,983,480원 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4. 1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2008. 6. 24.경 기각결정을 받아 2008. 7. 29.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①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인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내용을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으로서 무효이고, ② 설령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가목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 인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 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①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 조 1항, 96조 1항, 97조 1항 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97조 5항, 이 사 건 조항 등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 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97조 11호 가목 본문 에 따라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 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97조 1항 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 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 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②, ③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조항이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마찬가지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각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