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618,4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샵(1999. 5. 19. 주식회사 ○○○크로텍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4. 4. 27.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5. 8. 31.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04. 10. 30.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작성일 | 품목 | 공급가액(원) | 세액(원) | 매입금액(원) |
2004.10.15 | 모니터링 | 43,400,000 | 4,340,000 | 47,740,000 |
2004.10.20 | 소프트웨어 | 35,100,000 | 3,510,000 | 38,610,000 |
2004.10.27 | 하드웨어장비 | 75,000,000 | 7,500,000 | 82,500,000 |
2004.11.02 | 모니터링 | 32,500,000 | 3,250,000 | 35,750,000 |
2004.11.19 | 모니터링 | 55,800,000 | 5,580,000 | 61,380,000 |
2004.11.25 | PCB납품 | 81,000,000 | 8,100,000 | 89,100,000 |
2004.12.06 | 소프트웨어 | 44,200,000 | 4,420,000 | 48,620,000 |
2004.12.21 | 소프트웨어 | 19,000,000 | 1,900,000 | 20,900,000 |
계 | 386,000,000 | 38,600,000 | 424,600,000 |
다. 서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윤○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 고 2005. 11. 25. 윤○호에게 종합소득세 163,976,000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윤○호가 2005. 12. 27.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서대문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윤○호 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합계 4억 2,460만 원 을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1.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그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6. 12. 1. 원 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640,150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 은 2008. 5. 1. "원고가 2004. 10.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합계 1억 6,885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서는 안 되므로, 피고가 2006. 12. 14.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 세 195,640,150원의 부과처분은 그 인정상여처분액에서 위 1억 6,885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90,021,750원을 감액하였다(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아 있는 105,618,4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12, 14, 1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윤○호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실제로는 관리이사로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 것은 사실이
나,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합계 4억 2,460만 원 중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매입채무로 계상되어 있는 2억 9,722만 원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 에도 2억 5,575만 원(위 2억 9,722만 원 -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감액된 1억 6,885 만 원)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
(가) 윤○호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116,313주 중 약 26%인 29,98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윤○호는 2004. 11. 12. 원고에게 윤○호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980주를 양도하였고, 2004. 11. 15.에는 윤○호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갑 24호 증)을 체결하였다.
O 이 사건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2004. 11. 15.부터 한시적으로(6개월 내지 1년) 대표이사를 문○호에서 원고로 변경한다. 이 사건 회사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를 윤○호로 원상복귀한다.
O 윤○호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980주를 원고에게 한시적으로 인계한다. 이 사건 회사가 정상화되면 위 주식도 원상복귀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여전히 윤○호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윤○호의 명함에는 대표이사, 원고의 명함에는 관리이사라는 직책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2004. 10. 말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예금통장 등을 관리ㆍ보관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입ㆍ출금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원고는 2004년 10월 말경부터 매월 3,275,000원씩을, 윤○호는 2004년 9월 말경부터 매월 1,575,000원씩을, 윤○호의 처인 송○옥은 2,075,000원씩 을 각 지급받아 왔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2005. 4.
18. 서대문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는 윤○호가 대표이사로, 원고가 관리이사 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자금관리 등 제반사항의 운영을 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도 실제로 관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는 회사를 빌린 셈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바) 윤○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개발, 생산, 영업, 수출제품의 설치와 A/S)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자금관리, 구매업무, 은행엽무, 관공서 엽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기재한 바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장부 기재 등
(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결산보고서(갑 4호증 중 일부) 중 대차대조표에는 매입채무 1억 6,590만 원, 마지급금 2억 967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외상매 입금명세서에는 위 매입채무 1억 6,590만 원이 ○○○스테크놀로지에 대한 외상매입금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미지급금명세서에는 ○○○스테크놀로지에 대한 미지급금 1억 9.063만 원이 위 미지급금 위 2억 967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별 외상매입금원장(을 5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가 ○○○스테크놀로지로부터 최초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2004. 10. 15.에 ○○○스테크놀로지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인 4,774만 원을 초과하는 1억 2,73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윤○호는 2006. 8. 29. 이 사건 회사의 2005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을6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매입채무는 32,629,390 원인 것으로,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면 윤○호가 한 이 사건 회사의 2005년 귀 속 법인세 신고는 신고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신고로서 위법하고 ② 을 6호증은 회 계법인 이촌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장부와 그 내용이 달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된 것으로서, 2005년 귀속 법인세와는 관계가 없는 점, ② 위 (1)의 (나)항에서 본 계약내용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05. 11. 14.경 이후부터는 윤○호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을 6호증과 내용이 다른 이 사건 회사의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15, 17~26, 28~34호증, 을 1~6호증(각 가지
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2, 25, 26,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호만이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원고가 아닌 윤○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소득 또는 수익이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10. 말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예금통장과 인감도장 등 을 보관ㆍ관리하면서 입ㆍ출금 업무를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의 수취에 주도적으로 관여 하였으며, 원고는 2004. 10. 말경부터 2004. 12. 말경 까지 윤○호보다 많거나 유사한 수준(윤○호의 급여에 그 처인 송○옥의 급여를 합산할 경 우)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 특히 자금관리 부분에 독자적으로 관여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부분 실제로 행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윤○호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 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 등 부채로 계상된 부분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 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따라 서, 인정상여처분의 전제로서 손금불산입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가공경비로 계상된 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외상매입금의 변제 명목으로 잔존하는 외상매입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윤○호가 이 사건 회사의 2005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매입채무와 미지급 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중 일부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었다는 사정만 으로 위 금액이 2004년 사업연도 말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